원고의 위자료 청구금액 5,000만원 중 4,500만원 기각에 성공한 사례
☞ 사건의 개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의뢰인이 작성해주신 경위서를 살짝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A 씨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B 씨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B 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B 씨의 적극적인 구애로 교제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두 사람은 근교로 여행을 다니는 등 교제를 지속했죠. 그리고 그 사실을 B 씨의 아내(원고)가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B 씨의 아내는 그 즉시 B 씨에게는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고, A 씨를 상대로는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 박보람 변호사의 조력 내용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간단하게 정리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원고가 제출한 부정행위 증거에는 A 씨와 B 씨가 연인 관계로 보일 만큼 다정한 모습으로 촬영된 사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저는 A 씨가 B 씨와 잠시 만남을 가진 것은 맞지만, 부정행위 기간이 매우 짧고, 성적인 관계를 갖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원고가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B 씨의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주요 문제로 삼은 만큼,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파탄 난 것은 A 씨와의 부정행위때문이 아님을 강력하게 주장했죠.
또한 비슷한 법원 판례를 제출하여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이 A 씨의 부정행위 정도에 비해 부당하게 과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결정적인 이유는 A 씨와 B 씨의 부정행위가 아닌, B 씨의 가정폭력임을 인정했는데요.
그리고 B 씨의 유책성이 훨씬 크다는 점을 이유로, B 씨에게는 위자료 4,000만 원을 인정하면서도 A 씨에게는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 박보람 변호사가 직접 드리는 말씀
상간 소송에서는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부정행위로 파탄난 것이 맞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실 위 사건의 경우에도 A 씨가 B 씨와 교제한 행위가 넓은 의미의 부정행위에 포함되어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부정행위가 아닌 배우자의 유책때문이었음을 밝힘으로써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 대부분을 기각시킬 수 있었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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