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재산분할 아파트명의이전시 세금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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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재산분할 아파트명의이전시 세금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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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재산분할 아파트명의이전시 세금문제 

유지은 변호사


협의이혼은 두 사람의 의사가 합치되고 숙려기간이 지나면 이혼신고를 통해 이혼이 성립됩니다. 친권 및 양육권에 관한 양육비 부담조서를 제외하고는 법원은 협의이혼 당사자들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 문제에 대해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는 당사자 협의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말해 협의이혼당시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협의하에 진행할 수도 있고 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다만 법률상 배우자는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와 제척기간내에 제기한다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가장 신경을 써야할 부분은 바로 부부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아파트의 처분일 겁니다. 재산분할은 현금청산이 원칙이나 부동산처럼 가격 변동폭이 있고 신속하게 처분이 되지 않는 재산의 경우에는 어떻게 분할해야할지 고민이 되기 마련인데요, 대부분 살던 집의 명의를 한쪽 배우자에게 넘겨주는대신 일부 대출을 받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재산은 포기하고 소유권만 받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사유로 아파트 소유권을 넘기는 경우에도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협의이혼시 재산분할로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을 경우 세금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명의 아파트, 남편 명의로 돌리고 남편 명의로 대출받아 재산분할금 받으려고 합니다.

명의이전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협의이혼을 하면서 공동명의인 아파트를 분할하기 위해 명의를 남편에게 이전한 뒤 남편이름으로 대출받아 아내가 재산분할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재산분할로 이전등기할 경우에는 증여세나 양소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산분할은 이혼시만 가능하기 때문에 협의이혼전에는 이혼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관계로 재산분할로 이전등기를 할 수가 없고, 증여로 이전등기를 해야합니다.

그 경우에 부부간의 증여세 면세액인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증여세를 납부해야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전등기하는 금액이 부부간에 증여세가 면제되는 6억원 이하이면 협의이혼전에도 증여로 이전등기를 합니다. 그러나 6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일단 협의이혼을 한 후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한 이전등기를 하면 되고, 그러면 증여세나 양도세가 없습니다.

다만 아파트를 넘겨받은 배우자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상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하고( 「지방세법」제7조,제150조 및 「농어촌특별세법」제3조) 일반적으로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할 경우 3.5% 세율을 적용하지만, 재산분할로 인한 무상취득은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해 1.5%의 이혼재산 분할 특례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세금 피하기 위한 위장이혼이라면 증여세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을 사유로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해 재산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증여세와 소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세금을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한 것이라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위장이혼이라면 재산분할이 아니라 재산의 무상이전이라고 판단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률상 부부관계 해소 목적으로 당사자 합의로 이혼한 경우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이혼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으며,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며 이혼 재산분할과 관련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크게 반할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증여세 등을 회피하는 수단에 불과해 증여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면 모를까, 재산분할 자체에 방점이 찍힌다면 사전 증여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남편의 외도와 가정폭력으로 협의이혼한 A씨 부부는 합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과정에서 자신이 2015년 12월 취득한 아파트는 보유키로 하고, 2017년 10월에 취득한 다세대주택은 남편 B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했는데, 국세청이 위장이혼이 의심된다며 비과세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결국 A씨는 잘못 부과된 세금을 바로 잡기 위해 조세심판원에 문을 두드렸는데요, 위장이혼이 아님을 적극 주장하여 국세청의 잘못된 처분을 바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협의 불안하다면 소송보다 비용이 덜 드는 이혼조정을 신청해보세요.

협의이혼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협의이혼당시 작성한 협의서는 누구 하나라도 동의하지 않고 소송으로 간다면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소유권 이전등기와 금전지급에 관해서 확실하게 진행하고 싶고 세금문제도 확실하게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조정이혼을 신청해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조정이혼은 재판과 달리 가정법원 조정위원과 부부 양측 법률대리인이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는 절차로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약3-4개월로 재판보다 시간이 짧게 걸리고, 비용 역시 소송보다 적게 들어가지만 조정 내용이 담긴 조서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조정 조서로 이전 등기를 하고 재산분할정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조정절차는 부부 당사자 대신 법률대리인만 출석해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업무가 바쁜 경우에는 법률대리인에게 일체 일임하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조정에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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