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유명 탤런트 A씨가 일흔이 넘은 나이에 때아닌 혼외자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습니다. 동의없이 출산한 여성의 아이는 결국 친자확인검사를 통해 A씨의 자녀임이 밝혀졌고 논란 끝에 A씨는 혼외자를 호적에 올리고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요, 이처럼 여성이 친부의 동의없이 출산하였다 하더라도 아이의 친부는 자녀 양육의 책임이 있고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친부의 나이가 고령이다보니 혼외자의 상속문제까지 불거진 적이 있습니다. 혼외자가 법률상 친자로 등록이 되어있는 이상, 법정상속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혼외자를 친부의 동의없이 출산하게 된다 하더라도 법률상 친부는 양육의 책임을 져야하고 혼외자가 법률상 친자로 등록된다면 상속권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혼외자의 양육비 및 상속권을 찾기 위한 법적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혼외자의 양육비 청구를 위해서는 먼저 인지청구소송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동의없이 출산했다 하더라도 친부가 존재하는 이상, 친부는 아이의 양육 의무가 있으며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만일 이미 아이를 혼자 낳아 키워서 성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친부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에 대한 책임을 지라며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할 수있습니다.
그러나 장래 양육비 청구든, 과거 양육비 청구든 소송을 위해서는 우선 아이와 친부가 친자관계임을 증명하여 법률상 친자관계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를 인지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인지청구소송은 친부를 상대로 제기해야 하고 만일 친부가 사망하였다면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인지청구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관계를 확인하게 되고 재판이 확정되면 친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외자가 법률상 친자로 기재됩니다.
이를 근거로 아이엄마는 친부가 살아있다면 과거와 장래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며, 친부가 사망하였다면 법정상속분에 대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이엄마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배우자 상속분은 요청할 수 없으며 혼외자에 대한 상속분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고령이면 양육비 감액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최근에는 사별 후 새로운 연애를 즐기는 경우도 많은데요, 일부에서는 뜻하지 않은 혼외자가 태어나 당황해 하는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친부가 확실하다면 아이 양육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다만 매달 발생하는 소득없이 연금 등의 재산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양육비 감액에 참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산정할때는 가정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표준양육비를 참고하지만 친부의 경제적 상황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고령으로 재산이나 소득이 거의 없거나, 노령에 질병으로 본인의 생활에도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해 양육비 감액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혼외자 상속 막을 수 있는 방법 있나요?
혼외자도 어엿한 법률상 친자이므로 다른 친자녀들과 동등하게 상속권을 가지며 법정상속분도 n분의 1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자녀들 입장에서는 밑도끝도없이 나타난 혼외자의 존재가 달갑지 않을 겁니다. 만일 아버지 사망 후 상속재산을 처리하려하는데 혼외자의 존재사실을 알았다면 꼼짝없이 혼외자에게도 재산을 나누어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상속인 입장에서 이복동생(혼외자)의 상속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실제로 적지 않는 사례에서 혼외자의 상속문제를 둘러싸고 법률사무소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일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이라면 유언을 통해 혼외자를 제외한 다른 자녀들에게 전부 상속을 하거나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다른 자녀들에게 증여를 해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혼외자가 자신의 침해받은 법정상속분에 대해 다른 상속인들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이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며 주장해올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다른 상속인들은 최대한 이복동생이 특별수익의 증거를 잡지못하도록 재산 증여를 현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거액의 현금거래를 통한 증여는 세무당국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법률가의 조력을 통해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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