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유포협박 성립 , 상황별 대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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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유포협박 성립 상황별 대응책 

도세훈 변호사

 

사람에 공포심을 야기할 목적으로, 사람의 신체, 재산, 명예 등에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것을 사람에 통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인 촬영물을 이용하여 영상유포협박을 할 경우, 성과 관련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써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영상유포협박죄 성립

 

관련 규정은 성폭력처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보았을 때 성적인 욕망이 일 수 있거나 성적인 수치심을 받을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해당 범행을 한때 성립합니다.

 

범행에 이용하는 촬영물은 성적인 욕망이 일 수 있거나 성적인 수치심을 받을 수 있는 촬영물로, 꼭 성관계 영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신체의 일부, 전부를 접촉, 노출하고 있는 영상도 모두 해당 죄를 성립시키는 성적인 촬영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언급 드렸던 것처럼 복제물을 이용한 것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범행에 이용한 촬영물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본 죄가 성립하는 것에는 아무런 영향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범행을 하며 피해자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게끔 만들었거나,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던 경우에는 강요죄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에 자신과의 만남을 이어가지 않거나 성관계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모습이 담긴 성관계 촬영물을 피해자의 지인들에 뿌리겠다며 겁을 주어, 자신에 그러한 요구에 응하게 한 경우, 금전적 요구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갈취했던 경우 강요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영상유포협박죄 처벌

 

성적인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영상유포협박을 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요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수범도 처벌받으며 이러한 범행을 상습적으로 했던 때는 형의 1, 2까지 가중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 공개 명령,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 보안 처분을 병과 받을 수 있습니다.

 

3. 영상유포협박 혐의 대응

 

먼저 해당 혐의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형사 사법기관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반포 등을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포렌식 수사가 실제 진행될 경우, 해당 수사를 통해 아직 발각되지 않은 추가 범행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실제 타인에 제공하거나 반포 등을 한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을 먼저 자백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더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상유포협박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있으나, 실제 촬영 행위는 서로 간 동의에 한 것이었거나, 타인 제공하거나 반포 등을 하지 않았음에도, 반포 혐의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 반포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함께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어, 피해자에 용서를 구하며, 또한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피해자에 제안하고 그를 조율한 후 지급하는 과정을 거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인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이전에는 어떠한 범행을 저지른 전적도 없던 초범인 점 등, 양형 조건에 따라 양형 감경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가능한 풍부하게 작성하여 형사 사법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명확히 입증하여야 합니다.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하여 상대방이 하고 있는 주장을 확인한 후, 실제 사실관계를 재정립하며 상대방의 진술을 논리적으로 탄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건 발생 당시 실제 상황,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한 시점, 고소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며, 해당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과 주고받았던 메시지 내역 등을 증거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성적인 촬영물을 이용한 영상유포협박 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관련 사건에 실제 연루되어 최선의 해결책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 촬영물 이용 협 박 행위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 해결에 능통한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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