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연인의 주거지에 131차례 찾아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남성, 해당 범행을 저지르며 재물손괴 , 주거 침입까지 했던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재범 예방 프로그램 40 시간 수강 명령도 함께 받았습니다.
해당 판결을 내린 법원에서는, 남성이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에 연락을 할 권리 및 피해 여성의 주거지를 배회하거나 주거지를 침입하거나 주거지에 침입하여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을 권리가 전혀 없으며, 이전에 피해자와 연인 사이였다는 사실이 이와 같은 범행을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피해 여성이 남성의 범행에 따라, 평온한 장소가 되어야 할 주거 공간에서 더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된 점, 또한 해당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 점 등을 양형 결정에 반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같이 상대에 원치 않는 접근을 할 경우, 해당 범행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 및, 해당 범행으로 받을 수 있는 처분, 그리고 혐의를 받게 될 경우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스토킹 범죄 성립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가족 또는 그 사람과 함께 실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관련 범행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했을 때 성립합니다.
관련 범행 행위로는, 위에서 언급된 이들에 접근하거나 이들을 따라다니며 진로를 막는 행위, 그들의 집, 학교, 직장이나 그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그들에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또는 팩스나 우편으로 메시지, 글, 말, 그림, 영상, 소리, 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그러한 물건을 그들에 집, 학교, 직장이나 그 부근에 두는 행위, 그들의 집, 학교, 직장이나 그 근처에 놓인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2. 처벌
위의 범죄가 성립할 경우 처벌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흉기나 사람을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 이용해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경우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실제로 선고 유예를 제외한 유죄 판결,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200시간 범위 내에서 범해 범행 예방, 치료 프로그램 이수, 수강 명령을 병과 받을 수 있습니다.
3. 긴급 응급조치 , 잠정 조치
이러한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도, 가해자는 사법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 및 주거지 근처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 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긴급 응급조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잠정 조치를 청구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주거 등 생활 공간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로의 접근 금지 처분, 전기 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처분, 그뿐만 아니라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4. 스토킹 범죄 사건 대응
먼저 잠정 조치, 긴급 응급조치에 대한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정 조치에 따른 처분을 받는 당사자는 잠정조치 결정의 취소나 종류의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긴급 응급조치 처분이나 잠정 조치에 대해 법원에 항고할 수 있으며, 항고가 기각될 경우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어 해당 범행을 실제로 저질러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된 때에는, 형사 사법 기관에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형사 사법 기관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죄하며, 해당 범행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을 지급하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해당 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이룰 경우에는 관련 죄책을 완전히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흉기나 사람을 해할 수도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거나 그를 이용하여 해당 범행을 했던 경우에는, 피해자에 용서를 구했다고 하더라도 형사법적 처분을 완전히 면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또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의 분노가 매우 커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경우에는, 처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양형이 감경될 수 있는 조건, 상황을(초범인 점 등) 정상 자료로 최대한 풍부하게 작성하여 형사 사법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내용 등을 포함한 반성문을 자필로 작성하여 형사 사법 기관에 제출할 수 있으며, 지인들로부터 선처 탄원서를 요청하여 함께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스토킹 범죄 사건과 연관하여 해결해야 할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에는, 관련 사건 해결에 능통한, 본 로펌의 역량 있는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심도 있는 법률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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