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중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로를 이용하다보면 많은 사고가 발생하며 이때 물적, 인적사고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대물사고 및 차량대 차량사고는 운전자보험을 가입하고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로서 아래와 같은 경우 성립합니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이 경우 보험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형량이 부과되는데요. 인사사고도 12대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기에 형량이 무겁게 내려집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셔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데 이는 합의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인사사고가 난 경우 피해자 혹은 유족은 합의를 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따라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며 피해를 보상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여야 합니다.
종종 이를 악용하여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피해자도 있는데요. 이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합의금을 선제시하거나 공탁제도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교통사고는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만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합의를 시도했다는 점과 다양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선처를 이끌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명시되어 있는 사유에 따르면 초범인점,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를 받은 점 등 다양한 사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 및 사건 사고에 근거하여 양형자료를 준비한 뒤 경찰조사에서부터 감형사유를 부각하여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종종 음주운전과 뺑소니, 무면허와도 연루되곤하는데요. 이 경우 무거운 형사적인 책임이 내려질 확률이 매우 높기에 초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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