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이버 상에서는 많은 정보가 오고가며 사람들은 디지털기기를 활용하여 소통을 하곤 합니다. 온라인이 일상화 되면서 생활에 편리함을 가져왔지만 한편으로는 디지털 관련 범죄가 증가하였다는 이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sns, 채팅에서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이버명예훼손죄로 형량이 선고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일반 명예훼손보다 높은 수위의 형사처분이 내려진다는 것을 알고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대면하여 모욕행위를 하는 것이 보다 높은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시지만 명예훼손은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경우 보다 처벌수위가 무겁습니다.
아무래도 불특정다수에게 사실 혹은 거짓된 정보다 빠르게 전파되기 때문인데요.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하여 형사적인 책임이 부과됩니다.
만일 사실을 적시하여 사이버명예훼손을 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시는 의뢰인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사실을 말했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명예가 실추된 경우 위와같이 처분이 내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얼마나 강하게 처벌이 내려지는지 기억하시고 초동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피해자와의 합의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이때 혐의가 없으면 합의를 시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합의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기에 잘못 접근하다가는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형량만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은 형량이 무거우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전과기록까지 남게되므로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경찰조사가 예정된 수사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거운 처벌을 피해가시길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