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형량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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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형량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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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형량 및 대응방안 

박지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측정거부시 대처방법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의 유무와 관계없이 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을 때 이를 응하지 않고 거부하거나 도주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음주측정거부로 연루된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두려워 도주하곤 하는데요. 오히려 단순음주운전보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먼저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근거하여 단계적인 형사적 책임을 부과합니다. 원칙적으로 0.03%이상인 경우 형사적으로 처벌이 내려지는데 최대 5년의 징역이 내려집니다.

 

구체적으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0.08%인 경우 징역 1년이하의 처분이 내려지고 0.08~0.2%인 경우 1년이상 2년이하의 형사적 책임이 내려집니다. 0.2%이상인 경우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이때 음주측정거부는 1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형인 형사적인 책임을 부과하기에 오히려 단순음주운전으로 연루되었을 경우 보다 낮은 수위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게 말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경우 단순음주운전보다 측정거부를 하는 것이 오히려 형량이 무겁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형량에 나와있듯이 처벌이 무겁게 내려집니다. 또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에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속수사는 도주우려가 있을 때, 죄질이 나쁜 범죄일 때 적용하는 수사기법입니다. 형사범죄로 수사를 받게 될 때 구속되어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보다 실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위와 같이 형사적인 책임을 무겁게 내리기에 연루된 경우라면 우선적으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셔야 합니다.

 


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반성을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


반성을 하는 태도는 단순히 잘못했다는 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재범을 발생시키지 않으려는 노력 등을 자료로서 소명해내어야 하며 이 외에도 다양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으셔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는 고의적으로 측정을 거부하고 반성하지 않고 도주하려는 행위로 간주되기에 재판부에서는 죄질이 나쁜 범죄로 보고 형량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동적으로 대응하였다가는 실형이 선고되어 무거운 형사적인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사건을 원만히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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