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다시 가져오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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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다시 가져오고 싶다면 

이다슬 변호사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미성년자녀를 누가 보호하고 양육할 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전에는 공동친권을 갖는 경우가 많았으나, 법원은 주 양육자가 친권 또한 갖는 것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협의이혼이 아닌 이혼소송에서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1명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간혹 이혼 당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자녀들을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추후 환경이 좋아지면 다시 데려올 생각으로 상대방에게 친권 및 양육권을 양보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가정법원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녀의 환경을 변경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이혼 당시부터 친권 및 양육권을 지키는 것이 유리할 수 있고, 추후 이를 변경하고자 하신다면 변경해야 하는 철저한 준비와 설득사유를 갖추어 법원에 심판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협의이혼 당시와 상황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면

친권 및 양육자 변경할 필요성 없어

친권 및 양육자를 변경하는 것은 현재 자녀의 양육상태를 변경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에 가정법원은 자녀의 현 양육 상태에 변경을 가하는 것이 정당하되기 위해서는, 현재 양육자로 하여금 계속해서 자녀를 양육하게 하는 것이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가 되며, 친권 및 양육자를 변경하는 것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A씨와 B씨는 결혼한지 4년 만에 협의이혼하면서 당시 B씨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였습니다. 하지만 3년 뒤, A씨는 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청구를 진행하면서 '자녀의 성별, 양육상황, 자녀의 의사, 사실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B씨 모친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A씨로로 변경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A씨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B씨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방해가 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오히려 자녀의 연령, 협의이혼 이후 약 3년간 B씨와 그 가족들이 자녀를 양육해왔고, 자녀가 현재의 양육환경에 적응하고 있는 점, 협의이혼 당시와 비교할 때 A씨와 B씨의 양육여건이나 양육환경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녀의 복리와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현재의 양육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것입니다(부산가정법원 2019느단20XXXX).


부친의 과도한 훈육과 체벌로 아이들과 갈등이 있는 경우

모친의 친권 및 양육권 변경 받아들여져

A씨와 B씨는 2009년 협의이혼하면서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부친인 B씨를 지정하였습니다. 이혼 후 1년 가량은 협의이혼 당시 정해진대로 면접교섭이 잘 이행되었으나, 이후 B씨는 면접교섭에 비협조적이였고 결국 A씨는 자녀들을 몰래 만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한편 B씨는 2016년부터 C씨와 동거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였는데, 특히 자녀1과 C씨와의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으며, B씨는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훈육을 이유로 배드민턴채로 등과 팔 등을 때리는 등 체벌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녀1이 이러한 체벌 상황을 녹음하여 경찰서를 찾아가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결국 A씨가 아이들을 데려와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이유로 법원에 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 변경청구를 하였고, B씨는 이에 반박하며 '자녀를 인도하라'는 반심판을 청구하였는데요. 법원은 두 사람 모두 양육의지가 강하고, 자녀들에 대한 애정도 크며, 경제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B씨와 자녀1 사이에 있었던 갈등상황, B씨의 자녀들에 대한 양육태도와 훈육방법, 자녀들이 이러한 훈육방법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는 점, B씨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A씨로 변경하는 것이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에 부합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씨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변경하고, B씨는 비양육친으로써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결정한 사례입니다(부산가정법원 2017느단20XXXX).


이처럼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을 통해 양육환경이 결정되었다면, 이미 결정된 양육환경을 변경하기 위한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만 변경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인은 본인의 양육자로서의 장점과 양육의지, 양육환경과 양육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이때 의사표현이 가능한 나이의 자녀라면 자녀의 의사 또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관련 사건에 경험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 하에 심판청구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지정, 양육비, 면접교섭과 관련한 의뢰인의 어려움을 명쾌하게 해결해드려왔습니다. 가장 민감할 수있는 자녀의 문제인만큼 의뢰인의 마음을 깊이 헤아린 법률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전 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니, 목동, 강서, 구로 등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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