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을 지급하거나 지급받고 그를 대가로 성관계를 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적발될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처분을 면할 수 없는데, 성매매초범은 이러한 처분이 감경될 수 있는, 양형 감경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당 죄가 성립하는 경우 및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받게 될 처분의 기준, 그리고 관련 혐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죄의 성립
먼저 해당 죄는 일반 성 매 매 처벌법과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 법률에서는 성을 사고파는 행위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전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하고, 그를 대가로 성행위나 유사 성행위를 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해당 행위의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또는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 청소년의 실질적 보호, 지도, 감독자에, 재산상 이익이나 편의 등의 대가를 지급하거나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아동 청소년과 성행위나 유사 성행위를 한때, 또는 아동 청소년에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신체의 전부나 일부를 노출, 접촉하도록 하는 행위 등 사람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도록 한때 해당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을 판매한 청소년은 해당 범행의 피해자입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아동 청소년에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함께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처벌 수위
성인이 다른 사람에 금전적 이익을 지급하고 또는 금전적 이익을 지급받고 성관계를 맺은 때는 일반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완료하지는 못했더라도 이를 시도한 때, 아동 청소년에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될 것을 유인, 권유한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이 16세 미만이었다면 형의 1, 2까지 더 가중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공개 명령,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등의 보안 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3. 성매매초범이라면
앞서 언급 드렸던 것처럼, 성매매초범은 양형이 감경될 수 있는 조건 중 하나입니다. 성을 사고파는 행위 등 성과 관련한 범죄를 저지른 전적이 없던 경우, 그러한 사실에 따라 양형이 감경되는 것입니다.
성인과 성을 사고파는 행위를 하였으나 성매매초범인 경우라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며, 성매매초범 등 정상참작될 수 있는 조건을 양형 자료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형사 사법 기관에 제출할 경우, 성구매자 재범 방지 교육을 조건부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때에도, 만일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아동 청소년이라는 것을 몰랐던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명백히 입증해 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 법률에 따른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혹시라도 아동 청소년일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 못 했음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없었음을 명확히 증명해 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과 알게 된 경위, 청소년과 나누었던 대화, 메시지 내역, 청소년과 해당 행위에 이르기까지 청소년에 대해 알 수 있었던 정보(메신저 프로필이나 sns 게시글 내용), 청소년의 외모 및 의상 등을 들어 당연히 성인일 것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때에는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때 또는 이를 시도한 때 또는 아동 청소년에 성을 사는 행위를 할 것을 유인하거나 권유한 때는,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형사 사법 기관의 선처를 구하는 동시에, 피해자인 아동 청소년과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아동 청소년과의 합의는 그의 실질적 보호자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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