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미수 혐의 대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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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매매미수 혐의 대처 방법 

도세훈 변호사

 

성을 사는 행위, 그리고 파는 행위는 우리나라에서 모두 법적으로 금지되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해당 행위를 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그런데 성을 판매한 자의 나이가 19세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사건의 당사자들의 위치도 달라집니다. 또한 19세 미만의 자의 성을 사려한 이러한 행위에는 도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도한 것만으로 미성년자성매매미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을 사는 행위 처벌 수위

 

먼저 일반 성인들 간 성적인 행위와 금전적 이익을 거래하는 행위를 할 경우의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이,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과료)이며, 19세 미만의 자와 위의 행위를 한 경우의 처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이나, 장애 아동 청소년에 성을 산 행위를 한 경우는 위의 형의 1, 2까지 가중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세 이상의 아동 청소년의 경우는, 성행위, 유사 성행위와 금전적 이익을 거래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19세 미만의 자에 금전적 이익을 지급하고 자위행위를 시킨 경우 또한 신체의 전부나 일부는 노출, 접촉하도록 한 행위도 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관련 사건에서 성 판매자의 위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 판매자의 경우, 연령에 따라 사건에서 당사자의 위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성을 판매한 자가 성인인 경우에는 성을 구매한 자와 같은 피의자이지만, 성을 판매한 자가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이었던 경우는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아직 성적 가치관이 뚜렷이 확립되지 않았을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 및 자기방어능력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아동 청소년은 금전적 거래를 대가로 한 성행위를 저지른 범죄의 범인이이 될 수 없다고 보고, 그러한 행위를 하게 한 상대방에게 아동 청소년에 성적 침해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성을 산 자에게만 더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미성년자성매매미수도 처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는, 이러한 행위를 시도한 것만으로도 미성년자성매매미수에 따른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성인들 간 이러한 행위를 시도한 것에 대한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서, 아동 청소년에 금전적 이익을 지급해 줄 것을 약속하며,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 유인하거나 유혹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서 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려한 경우는 더욱더 가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성매매미수 혐의 대처

 

1. 어떠한 범행도 저지르지 않은 경우

 

먼저 아동 청소년에 자신의 성을 사는 상대방이 될 것을 권유 등을 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상대방의 주장을 확인하고, 상대방이 주장했던 사건 발생 당시 및 전후로 상대방과 주고받았던 메시지, 연락 내역을 자료로 정리, 제출하여 미성년자성매매미수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잘못된 마음을 먹었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하며 사법기관의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사건의 피해자인 아동 청소년에 사죄하며, 아동 청소년의 정신적 피해 회복 등을 위한 보상금액을 지급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 밖에도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었던 점 등 양형 감경에 유리한 요소를 정상 자료로 작성하여 사법기관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성을 사는 행위에 이른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3. 성 판매자가 19세 미만 임의 자임을 몰랐던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사법기관에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성을 판매한 아동 청소년과 만난 구체적인 경위, 아동 청소년과 사건 발생 이후로 나누었던 대화 내역 등을 정리하여, 아동 청소년이 19세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주장하며, 미성년자성매매미수 혐의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남에 이르기까지 했던 경우, 그 이후 아동 청소년임을 알게 되었던 정황 및 그러한 사실을 알고 성적인 거래 행위를 중단하기로 했던 상황을 설명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미성년자성매매미수 등 성 거래 행위가 적발되어 최선의 해결책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관련 사건 해결에 능통한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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