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위자료 청구금액 중 3,100만원 중 2,000만원 기각에 성공한 사례
☞ 사건의 개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의뢰인이 작성해주신 경위서를 살짝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A 씨는 같은 회사에 재직 중이던 B 씨의 적극적인 구애로 연인관계를 이어왔다고 하는데요.
B 씨가 유부남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A 씨도 거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B 씨가 본인의 아내(원고)와 사이가 좋지 않아 협의이혼 중이라는 말을 하며 계속해서 구애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B 씨와 연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B 씨가 시간을 끌고 아내와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중 원고가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우연히 보게 되었고, 이를 증거로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박보람 변호사의 조력 내용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간단하게 정리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에 ‘사랑한다’, ‘보고싶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만큼, A 씨가 부정행위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1) A 씨는 ‘아내와 곧 이혼하겠다’라는 B 씨의 말에 교제를 시작한 점, (2) 원고의 소장을 받은 후에 B 씨와 더 이상 만나지 않은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위자료 금액을 최대한 감액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B 씨와 여전히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해서,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하는 내용으로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죠. (A 씨가 향후 B 씨에게 위자료 중 일부 금액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 3,100만 원 중 2,100만 원을 기각하고, A 씨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 박보람 변호사가 직접 드리는 말씀
위 사건은 원고가 제출한 부정행위 증거가 명백했기 때문에 최소 2,000만 원 이상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될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원고 부부가 이혼하지 않은 사정을 고려해서 향후 원고의 남편(B 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금액 중 상당 부분을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원고는 본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 부진정연대채무관계(ex. 배우자와 상간자)에 있는 사람들 중 일부 또는 전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때 판결금을 지급한 사람은 연대 채무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일부를 나눠서 부담하라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 시, 이런 부분도 꼭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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