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에 대하여(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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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대하여(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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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대하여(23) 

송인욱 변호사

1. 조세소송에서는 과세처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치주의의 완화를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의 적용이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통하여 배제(지방세 기본법 제98조 제3항) 되었습니다.

2. 다만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에서 ' 제65조제2항 또는 제81조에 따른 결정 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 기간이 지난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어 심사 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한 90일의 결정 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 기간이 지난달로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지방세 또한 국세와 마찬가지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그 결정 기간이 지난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지방세 기본법 제98조 제4항 단서).

4. 다만 전치주의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행정심판을 거치는 것이 행정청에게는 불필요하고 납세자에게는 가혹하다고 볼 수 있는 등 정당한 상가 있는 때에는 필요적 전치주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바, 판례는 이를 일부 완화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납세 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는데, 다음부터 이에 대하여 자세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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