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세소송에서는 과세처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치주의의 완화를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의 적용이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통하여 배제(지방세 기본법 제98조 제3항) 되었습니다.
2. 다만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에서 ' 제65조제2항 또는 제81조에 따른 결정 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 기간이 지난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어 심사 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한 90일의 결정 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 기간이 지난달로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지방세 또한 국세와 마찬가지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그 결정 기간이 지난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지방세 기본법 제98조 제4항 단서).
4. 다만 전치주의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행정심판을 거치는 것이 행정청에게는 불필요하고 납세자에게는 가혹하다고 볼 수 있는 등 정당한 상가 있는 때에는 필요적 전치주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바, 판례는 이를 일부 완화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납세 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는데, 다음부터 이에 대하여 자세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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