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에게 스킨십을 하였다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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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에게 스킨십을 하였다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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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에게 스킨십을 하였다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 

홍노경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서****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고소인과 교제하던 사이로 교제한 지 100일 된 것을 기념하여 3박 4일 일정으로 제주도로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 기간 동안 의뢰인과 고소인은 같은 방에 투숙하였는데 여행 첫날 밤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성관계를 하기엔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하여 의뢰인은 고소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이 사건 당일 전까지 고소인을 상대로 어떠한 성관계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행 셋째 날 밤인 이 사건 당일, 의뢰인은 '3일 간 함께 잠을 자기도 했고 그동안 교제를 하면서 입맞춤, 포옹 등의 신체접촉은 자연스레 하던 사이였기 때문에 가슴을 만지는 것 정도는 용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고소인의 손을 잡고 고소인의 가슴을 만졌고, 그러자 고소인이 돌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사건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이점


의뢰인과 고소인이 3개월 이상 교제를 해 온 사이인 점, 의뢰인과 고소인이 상호 합의하에 3박 4일 일정의 제주도 여행을 떠났고 같은 숙소에서 묵는 것에 고소인도 동의했다는 점 등은 의뢰인께 유리한 정황이나, 고소인이 현장에서 즉시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했으며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구체적, 일관적으로 '고소인이 양 팔로 엑스 자 모양을 만들고 누워 있어 피의자가 고소인의 가슴을 만지는 게 여의치 않자 가슴 부분을 벌려서 만지기까지 했으며, 고소인이 다리를 오므리고 해서 피의자가 고소인의 성기를 만지는 게 여의치 않자 고소인의 손을 피의자의 성기 쪽으로 가져가서 고소인이 피의자의 성기를 만지도록 했다'고 진술한 점 등은 의뢰인께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한 의뢰인의 고소인의 진술이 상당 부분 불일치하였기 때문에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진술이 고소인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믿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1) 조사 전 시뮬레이션 진행을 통해 의뢰인을 조사에 철저히 대비시킴으로써 의뢰인께서 조사 시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실 수 있게끔 하였으며,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검사 면담을 통하여 ① 의뢰인과 고소인은 3개월 이상 교제를 해온 사이로서 이 사건 당일까지 교제하는 동안 서로 입을 맞추거나 포옹하는 등 자연스런 신체접촉을 해왔다는 점, ② 의뢰인은 고소인의 성관계 거부의사를 존중하여 이 사건 발생 전 2일 간은 한 방에 투숙하여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면서도 성관계나 고소인이 거부할 만한 신체접촉행위를 일체 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이 이 사건 당일 강제력을 동원하여 고소인의 가슴을 만지고 고소인의 손을 의뢰인의 성기에 가져갔을 리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검찰은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진술이 고소인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비록 고소인이 의뢰인으로부터 불쾌한 신체 접촉을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후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내렸습니다.


고소인이 현장에서 즉시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했으며 이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본인의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다는 점과 의뢰인이 사건발생 직후 고소인에게 '잘못했다, 용서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이 의뢰인께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하였으나, 조사 전 시뮬레이션 진행을 통한 철저한 조사 대비,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검사 면담을 통한 수사기관 설득을 거쳐 의뢰인의 주장이 고소인의 주장보다 신빙성 있음을 인정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께서는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실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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