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계약서의 핵심조항 두가지!
- 투자금 용도 제한
- 경영사항에 대한 투자자의 동의권


스타트업부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어느 기업이라도 외부 자금의 유입없이 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스타트업은 특정 라운드마다 투자를 유치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라운드별 투자금의 규모는 대체로 창업자 개인의 재력을 훨씬 넘어서기 마련입니다.
수억에서 수백억에 이르는 금액을 투자하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필수 조건들을 명시적으로 설정하기를 원하고,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투자계약서에 규정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중 투자자들이 아 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건을 투자대상기업이 위배하는 경우에는, 결국 투자자가 소송이나 담보 실행 등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습니다.
투자계약과 관련하여 투자자와 투자대상기업간에 소송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조건 두가지만 꼽아보자면, '투자금의 용도제한 위반'과 '투자자의 동의권 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면, 생각보다 많은 투자대상기업이나 창업자들이 위 두가지 조건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지요.
과연 '투자금의 용도제한 위반'과 '투자자의 동의권 침해'가 무엇인지, 위반한 경우에는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 그렇다면 어떤 점을 주의하고 계약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투자금의 용도 제한
투자자들은 대체로 투자계약 체결 당시부터 투자금의 사용용도를 명확하게 특정합니다. 용도를 완화하여 지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자금'정도로 정하기도 하지만, '특정한 기술 개발'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투자금을 따로 별도의 계좌에서만 운영하도록 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또 투자금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투자자가 언제든 실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도 많은 투자대상기업들은 '투자금 용도 제한'조건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급한대로 투자금을 여기저기 사용하기도 합니다. 본 변호사가 다룬 사례 중에서는, 투자대상기업의 대표가 투자금을 자신의 주택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해진 용도를 위반하여 투자금을 사용한 사실을 투자자가 알게되는 경우,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투자계약서에서 정한 민사상 조치를 취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해진 투자금의 용도를 위반한 투자대상기업에게 투자를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의 입장에서는, 출자자에 대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투자를 유치하는 입장에서는?
투자를 유치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IR과정에서부터 투자금이 필요한 용도를 잘 설명하고, 가급적 용도가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도록 투자자를 설득하고 투자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투자 유치 이후에는 투자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사용처를 분명하게 컨트롤할 필요가 있겠지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사용용도의 추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자와의 협의를 통해 특정 사용용도를 추가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할 필요도 있습니다.
보통 투자계약서에서는, 투자금 용도 위반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 '투자대상기업이나 이해관계인(대표 등)이 투자자에게 투자금에 높은 비율의 이자를 더하여 반환하고, 여기에 더하여 거액의 위약벌(보통 투자금의 10% 이상)과 손해배상금까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배기형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합격한 이후 국가기관 법무관으로 근무하며 대한민국의 소송을 전담하였고, 이후 대형로펌 법무법인(유한) 광장에 소속하여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주요 사건들을 처리하였습니다.현재 배기형 변호사는 광장, 태평양, 세종의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설립한 법무법인 청출에서, 검증된 경력의 변호사들과 원팀(One-Team)을 이루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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