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쟁을 대하는 변호사의 자세 (1)
법률 분쟁을 대하는 변호사의 자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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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분쟁을 대하는 변호사의 자세 (1) 

배기형 변호사



법률 분쟁을 대하는 변호사의 자세 - 모든 법률 분쟁에 소송이 필요할까?

법률 상담을 하다 보면, 승소가능성도 매우 높고 소송을 진행하는 편이 절차면에서도 유리한 사건이 있는가 하면, 승소가능성도 불투명하고, 승소하더라도 실익이 없어 가급적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편이 좋은 경우도 더러 있다. 여기에는 소송가액이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되기는 하지만(소가가 낮으면 아무래도 소송을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비단 소송가액 뿐만 아니라 소송 제기로 인해 향후 예상되는 절차나 관련 분쟁이 전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여튼간에, 본인은 변호사로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직업윤리적 의무가 있으므로, 의뢰인들에게 이러한 점들을 가급적 자세히 설명하는 편이다. 대부분의 의뢰인은 이런 정보를 토대로 소송을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신다.

그런데, 가끔 의뢰인들 중에는 소송의 실익과 관계 없이 무조건 소송을 제기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시는 분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의뢰인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소송을 제기하되, 가급적 소송의 실익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 또 그러한 점들을 의뢰인에게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 노력한다.

법률 분쟁은 필연적으로 감정의 동요를 동반한다

본인의 경험상, 의뢰인들이 반드시 소송을 하고 싶다고 하는 케이스는, 대부분 상대방과 감정적인 골이 깊어질대로 깊어진 경우가 많다. 소송으로 본 때를 보여주고 싶다는, 뭐 그런 것이라, 심정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된다.

다만 실제 소송을 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1심에만) 짧아도 8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 사이에 소송 진행의 강력한 동기가 되었던 분노의 감정이 사그라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 경우에 일부 의뢰인들은 "변호사님의 말씀을 들을 걸 그랬어요, 소송이 길어지니까 상대방을 용서하고 마무리하고 싶어도 그게 잘 안되네요."라고 하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다.

(상황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반대의 케이스로, 의뢰인이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 "상대방이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아서 합의금도 받지 않고 용서를 해주고 싶다"라는 의뢰인도 종종 있는데, 이 경우에는 가급적 적게라도 합의금을 받고 용서를 해주기를 권유하고는 한다.

'용서하겠다는 마음'도 일종의 감정이라서, 시간이 지나고나면 다시금 피해를 입은 사실이 떠올라 분노가 치밀고는 한다. 그 때 다시 가해자에게 분노를 표출하면, 가해자는 "이미 다 끝난 일을 가지고 왜 또 시비를 거냐"라는 식으로 대꾸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만약 합의금을 수령했었다면, 적어도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상대방이 자기 잘못을 인정했다는 뜻'이라는 생각이 들어 감정적으로 편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요컨대, 법률 분쟁은 거의 대부분 감정적인 동요를 동반하고, 이것이 소송을 제기하는 데 아주 강력한 동기가 되는 경우가 많다. 단순히 빌려준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그 이면에는 돈을 빌려줄 만큼 믿었음에도, 그 신의를 배신한데 대한 분노가 깔려있는 것이다.

                                                                                                                                                      다음편에서 계속


배기형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합격한 이후 국가기관 법무관으로 근무하며 대한민국의 소송을 전담하였고, 이후 대형로펌 법무법인(유한) 광장에 소속하여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들을 처리하였습니다.

현재 배기형 변호사는 태평양, 광장, 세종의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설립한 법무법인 청출에서, 검증된 경력의 변호사들과 원팀(One-Team)을 이루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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