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쟁을 대하는 변호사의 자세 (2)
법률 분쟁을 대하는 변호사의 자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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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분쟁을 대하는 변호사의 자세 (2) 

배기형 변호사



법률분쟁의 다양한 해결방안

법률분쟁이 분노나 억울한 감정을 기초로 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법률분쟁에 소송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효과적이지도 않다. 소송을 제기하고 나면 나중에 후회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런 경우에 무조건 소송을 하지 말라고 권유하는 것도 적절치 않은 방법이라서(소송을 일단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적인 해소가 되는 경우가 있고, 실제 승소하면 최소한의 보상은 받을 수가 있다), 변호사로서도 여러가지 고민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 법체계에서는 화해나 조정같은, 판결보다는 간이한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해두고 있다. 건설분쟁 등 특정 분야에서는 소송이 아니라 중재판정이 활용되기도 하고, 임대차 분쟁 등 실생활과 관련된 분쟁에서는 조정위원회가 활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소송 대체 절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소송에 비해 시간이나 비용의 소모가 적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의뢰인(당사자)의 실질적인 만족이 더욱 크게 될 수 있다.

법률분쟁을 대하는 변호사의 자세와 윤리성의 문제

본인은 법률분쟁의 대리를 업으로 하는 변호사이다. 변호사란 개념적으로 당사자들이 '싸우고' 있어야만 일을 하고 업을 이어갈 수 있다. (본인이 잘 아는 선배변호사님은 변호사를 로마 시대의 검투사인 글래디에이터에 비유하고는 했다. 돈을 받고 대신 싸워주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본인은 의뢰인에게 무리한 소송을 권유하지 않는 편이다. 무리한 소송은 승소를 하더라도 찝찝한 부분이 남을 수 밖에 없다. 의뢰인의 전체적인 이익을 고려하지 않거나,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로 무리하게 소송을 권유하는 것은 변호사의 윤리에도 어긋난다고 생각된다.

'변호사의 윤리'라는 고고한 설명 외에도, 실제 이런 무리한 소송 권유가 변호사 본인의 커리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도 생각한다. 소송이 찝찝하게 마무리되면, 의뢰인이 느끼는 그 찝찝한 기분은 소송을 수행한 변호사에 대한 인상에도 스며들 수 밖에 없다. 의뢰인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오랫동안 변호사업을 수행하려는 사람으로서, 의뢰인이 다시 찾고 싶지 않은 '찝찝한 변호사'로 기억되고 싶지 않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는 것이다.

실질적인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법률분쟁은 사실 그 분쟁을 들여다보는 지식만큼이나, 의뢰인의 상황이나 감정, 소송을 제기하려는 동기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의뢰인의 감정이나 동기를 해소하지 않은 채로 소송만을 들여다보면, 승소판결을 받는 경우에도 문제를 반만 푼 셈이 되는 경우가 많다.

분쟁을 법률지식만을 가지고 들여보는 것 외에, 나머지 '반' - 의뢰인의 감정과 동기 - 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는 교과서에도 나와있지가 않다. 경험적으로 체득하고, 조금 더 들여다보고, 조금 더 신경쓰는 수 밖에는 달리 답이 없는 것 같다.

그렇더라도 좋은 변호사가 되려면 이런 부분을 놓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훌륭한 변호사는 결국 분쟁에서 승리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배기형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합격한 이후 국가기관 법무관으로 근무하며 대한민국의 소송을 전담하였고, 이후 대형로펌 법무법인(유한) 광장에 소속하여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들을 처리하였습니다.

현재 배기형 변호사는 태평양, 광장, 세종의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설립한 법무법인 청출에서, 검증된 경력의 변호사들과 원팀(One-Team)을 이루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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