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경위
본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과 교제 중에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상호 합의 하에 즐기기 위한 목적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던 사실이 있었다고 할 것인데,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한 변심과 의뢰인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앙심으로 의뢰인이 자신과의 성관계 영상을 자신 몰래 촬영하였던 사실이 있었다며 수사기관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의뢰인을 허위고소한 사안
2. 진행경과
본 변호인은 사건 초기단계에서부터 수사절차에 입회, 동석하여 일관되게 의뢰인의 불법촬영사실을 부인할 수 있게끔 조력하였고, 촬영된 영상물들의 구도, 상대방의 시선, 카메라의 움직임 등의 면밀한 분석과 상대방이 주장하고 있는 피해사실들의 모순성 등을 꼼꼼히 분석한 변호인의견서들을 수시 제출하면서, 상호 동의 하에 성관계 영상물 촬영을 하였음에 관한 항변에 주력하였으며, 특히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앙심을 품게 된 계기 및 그와 같은 악의적 고소의 정황들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놓치지 않고 언급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였던 사안
3. 사건의 결과
위와 같은 일관된 범행사실의 부인과, 촬영물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상호 합의된 촬영 정황의 입증 및 상대방의 악의적인 허위고소사실에 대한 입증 등으로 결국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이 내려졌던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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