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큰 의미 없이 작성한 댓글로 인해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 실 거 같습니다.
그저 남들이 하는 말에 웃으면서 댓글 달았을 뿐인데, 이로 인해 형사고소를 받으시어 많이 당황하셨을 텐데요.
때문에 실제로 '이런 일로 인해 실제 법정 처벌까지 이루어지는지' 알고자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하며 정보를 알아보고 계실 거 같습니다.
이런 분들께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솔직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무상 명예훼손/ 모욕죄 사건은 초범이라면 실형보다는 벌금형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벌금형으로 끝난다는 것에 조금은 안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같은데요.
하지만, 여러분 벌금형이라고 해서 결코 안심하셔서는 안됩니다.
그 이유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은 혐의가 인정되었다는 것이며, 전과 기록이 남게 되기 때문인데요.
또한 형사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이루어졌다면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전과자라는 낙인과 더불어 수백만 원의 벌금형 그리고 손해배상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별생각 없이 단 댓글로 인해, 전과자 낙인과 더불어 수백만원의 배상을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명예훼손/모욕죄 사건은 초동부터 성립요건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벌금형이 아닌,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저희 로펌이 경찰 첫 조사부터 구체적인 조력인 드린 결과, 명예훼손/ 모욕죄를 '경찰 불송치'로 이끈 경험이 있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저희 뉴로이어를 찾아주시란 뜻은 아닙니다.
다만 명예훼손/모욕죄 사건은 경찰 첫 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만큼, 부디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전과자 낙인이 찍히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그러니 현재 악성댓글고소로 인해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경찰 첫 조사 전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명예훼손/모욕죄 사건 경험이 풍부하고, 노하우가 분명한 변호사라면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통해 경찰 불송치를 통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명예훼손/모욕죄 고소로 인해 참으로 당황하셨을 거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조금은 두려우셨을 텐데요.
이런 분들께 오늘 제가 전해드린 작은 노하우가 '전과자 낙인'을 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악성댓글고소에 관한 정보글을 작성해두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악성댓글고소? 명예훼손·모욕죄 처벌 수위
대게 인터넷에서 이루어진 댓글 고소를 당하신다면 명예훼손, 모욕죄에 연루된 경우가 많습니다.
욕설 혹은 상대의 명예를 실추시킬 만한 내용을 작성하기 때문인데요.
만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상에서 상대에 대한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 시켰다면 아래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처벌 수위 |
사실 적시 명예훼손 | 3년 이하 징역 금고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 |
그리고 모욕죄는 명예훼손보다는 더 큰 범위를 아우르는 범죄인데요.
댓글 고소를 당하신 분들을 보며 해당 내용이 상대의 명예를 실추시킬 정도가 아니라면 대게 모욕죄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욕죄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특정인을 모욕할 경우 성립하는데요.
쉽게 말해 댓글에 단순히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담긴 댓글을 작성했다면 모욕죄에 다라 처벌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모욕죄 |
최대 1년의 징역형, 금고형 혹은 2백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
인터넷 특성상 시공간적 제약이 없으며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댓글로 인해 피해자가 입을 피해 정도는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악성댓글고소, 성희롱이 포함되었다면?
사실 댓글 다소 관련한 사건들을 맡다 보면 댓글 내용에 성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상에서 흔하게 추임새처럼 성적인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이럴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자신 혹은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통해 전화, 우편, 컴퓨터 등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 혹은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는 글, 음향 등을 상대에게 도달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만일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면 2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되지요.
또한 해당 죄목은 성범죄에 해당하여 성범죄 보안처분에 따라 여러분의 신상정보고 전국에 공개되며 '성범죄자 낙인'이 찍힐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처럼 악성댓글고소는 어떤 시각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다양한 혐의가 부여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때문에 현재 위와 같은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성립요건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경찰,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셨으면 합니다.
혹시 오늘 이 글을 읽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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