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고소 대응 #욕설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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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고소 대응 #욕설 명예훼손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세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수열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순간 감정을 참지 못해 공개적인 공간에서 상대에게 욕설을 하여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실거 같습니다.

하지만 상대에게 잘못을 구하고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하는 것은 '절대 할 수 없는 상황'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명확히 상대가 잘못했고, 욕먹을 만한 행동을 했기에 결코 상대에게 '미안하다'라는 말은 하고 싶지 않으실텐데요.

하지만, 이로 인해 '전과자 낙인'이 찍히는 것은 조금 억울하실 거 같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하며 정보를 알아보고 계실 테지요.

이런 분들을 위해 명예훼손 사건을 전담하는 로펌으로서 <명예훼손 전과자 낙인을 피하는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찰 첫 조사' 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경찰 첫 조사는 경찰 불송치 혹은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첫 조사를 '어떻게 마무리하는지'에 따라 무혐의 혹은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지 또는 형사 재판으로 이어져 '전과자 낙인'이 찍히게 될지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저희가 수많은 명예훼손 사건을 전담하며 '명예훼손 경찰 불송치'를 이끈 경험이 있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가 명예훼손 사건에서 '경찰 불송치'를 이끈 굵직한 사레를 이끌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를 전해드리자면, '의뢰인분들이 경찰 첫 조사 전 저희를 찾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변호사의 실력이 아무리 출중하더라도 경찰 첫 조사가 지난 후에 찾아주신다면 해드릴 수 있는 조력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번 발언한 진술을 번복할 수 없으며, 만일 번복한다면 큰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이미 조사실에서 불리한 진술을 했다면 사실상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은 시간문제이며, 결국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또한 형사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진행하여 수백만 원 이상의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전과자 낙인이 찍힌 채, 상대에게 '수백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까지 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것이지요.

나에게 큰 상처를 준 상대 때문에 인생에 빨간 줄을 긋고, 수백만 원의 큰 비용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은 결코 맞이하고 싶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현재 조금은 억울하게 명예훼손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경찰 첫 조사 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상대가 원인 제공을 했으나, 공개적인 공간에서 욕설을 했다는 것만으로 형사고소를 당하시어 많이 당황하셨을 거 같습니다. 어쩌면 조금은 억울한 감정도 드실 텐데요.

하지만 상대가 여러분께 너무나 큰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결코 상대에게 사과하고 이를 마무리하고 싶지 않으실 거 같습니다.

'합의 없이 전과자 낙인을 피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경찰 첫 조사부터 성립요건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경찰 불송치' 혹은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셨으면 합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욕설 명예훼손에 관한 정보글을 작성해두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욕설 명예훼손 처벌 수위에 대해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혹은 5백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2항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명예훼손은 여러분이 발언한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발언을 통해 상대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명예훼손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하지만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명확한 의사를 표현한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상대를 찾아가 명예훼손을 했다면 상대가 여러분께 명확한 잘못을 저질렀을 거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상대에게 사과를 하고 합의금을 제시하여 사건을 해결하고 싶지는 않으실 텐데요.

실제로 욕설 명예훼손에 연루되신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합의하여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면, '그냥 벌금형을 선고받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코 여러분께 큰 상처를 준 상대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사과하고 싶지 않으신 여러분의 마음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형사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면 전과자라는 낙인과 더불어, 수백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상대에게 받은 상처는 더욱 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저희는 여러분이 이러한 결과를 얻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따라서 합의를 원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경찰 불송치' 혹은 '불기소처분'을 이끄는데 초점을 두시길 권유 드립니다.

욕설 명예훼손, '이런 경우'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여러분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라면 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활동을 제약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때문에 여러분의 상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은 아니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무혐의를 통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해 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다만 이는 법리적 근거와 구체적인 증거에 따라 체계적으로 소명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오늘은 욕설 명예훼손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주변에 도움받을 마땅한 변호사가 없으시다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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