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들에 공개되었을 때, 사람이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촬영물, 보는 사람도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거나 성욕이 일 수 있는 촬영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할 경우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촬영물을 몰래 촬영한 경우라면 더욱더 가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실제 이러한 범행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 공포심을 야기하기 위하여, 해당 촬영물을 지인들에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협박을 한 경우에도 별도의 법 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협박을 하면서 자신과의 만남을 지속할 것을 강요하거나 성관계에 응하도록 한 경우, 금전적 요구를 하여 그를 취한 경우에는 강요죄가 성립하여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성관계동영상유포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성관계동영상유포 처벌
촬영 시에는 촬영 대상자가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사람에 성적 욕망이 일게 하거나 사람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찍은 촬영물을 촬영 대상자 동의 없이 반포한 경우, 임대하거나 판매한 경우, 공연히 전시, 상영한 경우, 타인에 제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소수의 지인들에게만 제공한 것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처벌과 함께 형사 배상 명령, 신상정보 등록, 공개 명령,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성관계동영상유포한 촬영물이 원본이 아닌 복제물이라고 하더라도,
원본이 아닌 복제물이라도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며, 촬영 대상자가 직접 자신을 찍어 자신에 건네준 것이라고 하더라도,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어 반포 등을 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처벌 기준에 따른 처분을 받습니다.
▶ 꼭 성행위를 한 모습을 찍은 촬영물이 아니었더라도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법적 문제가 되는 촬영물은 ‘사람에 성적 욕망이 일게 하거나, 사람이 성적인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 부위가 표현된 촬영물’이기 때문에, 성행위 영상이 아니더라도 촬영 대상자가 신체의 전부나 일부를 노출, 접촉하고 있는 모습 등이 드러난 촬영물을 반포 등을 한 경우에도 해당 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몰래 촬영했던 촬영물이었을 경우에는
몰래 촬영한 촬영물이었을 경우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에 성적인 욕망이 일게 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죄가 추가되어, 더 가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기준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이 촬영 대상자였던 경우에는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이 촬영 대상자였던 경우는, 성착취물을 배포한 것으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직접 촬영했거나, 이러한 촬영물을 만들 계획을 수립하고, 아동 청소년에 이러한 촬영물을 만들 것을 지시 감독했던 경우는 제작죄도 추가됩니다. 처벌 기준은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 성관계동영상유포 협박, 강요까지 한 경우에는
이러한 촬영물을 이용하여, 사람에 공포심이 일게 할 목적으로, 반포 등을 하겠다며 사람을 협박한 경우는 촬영물 이용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처벌 기준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실제로 반포 등을 실제 했는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반포 등을 한 경우는 해당 혐의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협박을 하면서, 촬영 대상자에 더 수위 높은 노출 사진이나 금전 등을 요구하여 받아낸 경우, 자신과의 만남을 지속하게 하거나 자신과 성관계를 맺을 것을 강요하여 촬영 대상자가 에에 응하게 한 경우에는, 강요죄가 성립합니다. 처벌 기준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 성관계동영상유포 혐의 대처
먼저 성관계동영상유포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사법 기관의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저지른 범행만을 인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반박하여, 본인이 저지르지 않았던 범죄 혐의까지 인정되거나, 형량이 가중되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포렌식 수사를 통해서 더 드러날 수 있는 죄가 있는 경우에는, 그를 미리 자백해 두는 것이 양형 감경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죄하며,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물질적 피해 회복을 위한 보상금을 지급한 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 밖에도 양형이 감경될 수 있는 조건(초범), 상황 등을 정상 자료로 보다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사법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성관계영상유포 사건에 연루되어, 해결해야 할 문제나 사안이 있으신 경우에는, 관련 사건 해결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수준급의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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