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소송 이렇게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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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소송 이렇게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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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소송 이렇게 해야합니다. 

이주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이주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차 보증금반환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임대차계약건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전세값이 급등하면서 전세에 대한 수요가 많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경우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이사를 못가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임대차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됩니다.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먼저 계약해지를 확실하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는 묵시적갱신과도 연관되어있는데요.

 

묵시적갱신은 계약기간에 종료를 명확히 통보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의사를 전달하여야 합니다. 이는 6개월전부터 최소 2개월전까지는 전달하여야 하며 증거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증거자료를 카톡이나 전화녹음파일로 남겨두곤 하는데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이후 소송을 진행할 때 보다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니 계약해지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싶을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후 소송을 진행하기 전 간이소송절차로 지급명령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됩니다


지급명령이란 보증금금액이 소액이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사용하는데 효과적이며 법원에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금액이 크거나 지급명령을 활용해도 임대인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받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은 소송이니만큼 증거를 기반으로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면밀하게 검토하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주의하여야 하는 점은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만일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지 않고 계약했던 방을 빼는 경우 자신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소송을 대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은 첨예한 법리적인 쟁점을 두고 다투는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 및 임대차 계약 조건 등을 고려해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소송사건을 해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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