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소송외에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임대차보증금 소송외에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법률가이드
건축/부동산 일반임대차

임대차보증금 소송외에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이주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이주현변호사입니다.

 

지난번엔 임대차보증금 소송에 관련하여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소송외에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인 임대차보증금 소송은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걸리다보니 임차인 입장에서 이사를 가기 불편한 경우가 많은데요.

 

보증금을 빨리 받아야 하는데 소송기간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아래와 같은 방법을 사용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임차인이 요구하는 내용을 문서화 한 것으로 이후에 증거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고 겁을 먹어 보증금을 돌려주는 사례도 적지 않기에 소송 전에 사용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때 내용증명을 법률사무소를 통해 전달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보다 더 가할 수 있으므로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


내용증명과 달리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법적인 효력이 있는 절차로서 간이소송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이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진행이 가능하며 법원에 출석해지 않아도되기에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적인 효력이 있어 인정되는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보증금반환소송보다 금액이 적게 들고 빠른 시간내에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사전에 사건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외에도 임차권 등기명령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전세 또는 월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등기를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등기부 등본상에 등기설정이 되어있어 이후에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을 받지 못하도록 제약을 걸 수 있습니다.

 

또한 우선변제권을 얻기에 이후에 경매로 집이 팔리더라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때 임차권등기설정은 이사를 하기 전에 완료되어야 하므로 결정문을 받기 전에 방을 비우시면 안됩니다.

 

이와 같이 소송을 하기 전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므로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꼼꼼히 세워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주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0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