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대출로 허위법인을 설립하여 법인계좌를 만든 후 건네주어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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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출로 허위법인을 설립하여 법인계좌를 만든 후 건네주어 기소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

작업대출로 허위법인을 설립하여 법인계좌를 만든 후 건네주어 기소 

서동민 변호사

집행유예

서****

대출이 필요해서 인터넷에서 알아보다 업체에 전화를 했는데 업체에서 당신은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이 어려우니 허위의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계좌를 자기들에게 주면 원하는대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유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전부 범죄의 수법으로 사용되는 것이며 대출에 혹하여 법인을 만들어 계좌를 설립한 후 업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교부했는데 대출은 안 되고 오히려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경우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 사기의 공범으로도 보아 기소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방어권을 행사하여 처벌을 최대한 낮추어야 합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대출을 알아보다 허위의 법인을 만들어 법인계좌의 정보(opt 카드, 보안카드 등)를 주면 원하는대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시키는대로 했는데 대출은 되지 않고 오히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업무방해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사단계부터 조사에 동석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공범은 절대 아니라는 점, 대출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했으며 의뢰인도 피해자라는 점, 그 어떤 수익금도 받지 않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소명하여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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