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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출로 허위법인을 설립하여 법인계좌를 만든 후 건네주어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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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출로 허위법인을 설립하여 법인계좌를 만든 후 건네주어 기소 

서동민 변호사

집행유예

서****

대출이 필요해서 인터넷에서 알아보다 업체에 전화를 했는데 업체에서 당신은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이 어려우니 허위의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계좌를 자기들에게 주면 원하는대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유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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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전부 범죄의 수법으로 사용되는 것이며 대출에 혹하여 법인을 만들어 계좌를 설립한 후 업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교부했는데 대출은 안 되고 오히려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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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 사기의 공범으로도 보아 기소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방어권을 행사하여 처벌을 최대한 낮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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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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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인터넷에서 대출을 알아보다 허위의 법인을 만들어 법인계좌의 정보(opt 카드, 보안카드 등)를 주면 원하는대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시키는대로 했는데 대출은 되지 않고 오히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업무방해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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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수사단계부터 조사에 동석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공범은 절대 아니라는 점, 대출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했으며 의뢰인도 피해자라는 점, 그 어떤 수익금도 받지 않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소명하여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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