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관계에서 금전을 지급하였는데 헤어진 경우 이를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연인관계였지만 분명 돈을 빌려주었는데 헤어진 후 청구하면 상대방은 대여가 아니라 증여, 즉 사랑하는 사람에게 준 것이므로 자신은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실제로 소송 제기시 상대방은 증여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타당한 주장을 하고 그에 맞는 증거를 제출해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대여의 경우 대여금 청구, 사실혼 관계인 경우 사실혼 파기에 기한 재산분할청구, 위임계약에 기한 비용상환청구 등입니다.
아래에서 제가 직접 수행하여 돈을 받아낸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피고에게 사귀는 동안 돈을 계속 주었습니다. 헤어진 후 의뢰인은 피고에게 자신이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피고는 증여한 것이므로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거절했습니다. 의뢰인은 답답한 마음을 안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원인을 대여금 및 위임계약에 기한 비용상환청구로 하였습니다. 소송에서 피고는 증여라는 주장을 되풀이하였으며 저는 각종 금융자료 제출, 진술서 제출 및 피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으로 입증하였고 결국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돈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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