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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에 대한 모든 것 

배한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온강의 검사출신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평소 준강간죄에 대해 상담하면서 많은 질문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지인들과의 술자리뿐 아니라, 직장에서의 회식 자리, 대학교 MT에서의 술자리 등에서 발생한 준강간 사건은 종종 언론에 보도되곤 하는데요, 준강간죄도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엄중히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 번 글을 통해 준강간이 어떤 범죄인지, 그리고 패싱아웃과 블랫아웃을 중점으로 한 최신 판례 경향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준강간죄란? 심신상실과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는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인정되는 범죄입니다. 강간죄가 폭행과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것과 달리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기 때문에 비록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하지 않았다고 해도, 타인의 항거불능 상태를 악용해 성관계를 맺는 것은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이기 때문에 엄히 처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신상실이란?

준강간죄가 인정되기 위해선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 의미하고 심신미약은 판단력은 존재하되 다소 약한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942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대표적으로 만취 상태인 경우와 정신장애로 인해 완전히 판단력을 잃은 상태 등이 이 심신상실에 포함됩니다.

 


항거불능이란?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외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반항이 어려운 상황을 의미하고(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942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장애 또는 부상, 질병으로 인해 항거가 어려운 상황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준강간죄의 처벌 수위는?

준강간죄를 범한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으로 상해나 치상, 치사 등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최대 무기의 징역형까지 내려질 수 있으며, 미수범일지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 공개, 주거지 제한, 전자 장치 부착 명령, 사회봉사 및 교육프로그램 이수 명령, 취업 제한 등 여러 불이익이 뒤따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과 함께 적극적으로 문제를 헤쳐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블랙아웃(black out), 기억상실 상태


술에 취한 경우라고 해도 당시 의식은 있지만 사후에 기억을 아예 잃기도 하고, 아니면 그 당시부터 의식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의 블랙아웃(black out)’은 흔히 필름이 끊겼다고 표현하는 기억상실 상태를 의미합니다. 기억을 잃은 것일 뿐 의식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시 성관계에 동의했을 확률이 있는 경우입니다. 또한, 의식이 존재하므로 판단 능력이 아예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블랙아웃(black out) 상태에서 성관계가 있었다고 해도 곧바로 준강간이 성립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패싱아웃(passing out)에서 발생한 준강간의 경우


기억상실을 의미하는 블랙아웃(black out)과 달리 패싱아웃(passing out)은 아예 의식이 소실된 상태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술을 많이 마신 경우 술의 진정작용으로 인해 깊은 잠에 빠지는 경우가 바로 이 패싱아웃에 해당합니다. 의식을 아예 상실하여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준강간의 구성요건인 심신상실과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을 구분하기 위해선?

결국 당시 상황이 블랙아웃과 패싱아웃 중 어떤 상태에 해당했는지에 따라 준강간죄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을 구분하기는 어렵고,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참조). 이런 부분은 고도의 법리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범죄전담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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