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사이에서 피해자가 돈을 달라고 하며 비아냥 거리자 화가 나서 성적인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안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2. 20. 선고 2019고정1071 판결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 였으며, 사건 당시에는 헤어진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자 아래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피고인에게 보내게 됩니다.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8. 8. 1. 17:56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좋아하는 섹스 존나게하고 고추 존나게 빨고"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본 사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표현 내용만 보면 "좋아하는 섹스 존나게 하고 고추 존나게 빨고"라는 내용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할만한 표현임에는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본 죄는 목적범이기 때문에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단순히 표현행위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의뢰인들이 표현행위 내용만 가지고, 이런 내용이 통매음에 해당하는지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표현행위 뿐 아니라,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통매음 성립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에 제가 상담시 많은 질문들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등 참조)'는 것이 현재 법원의 입장입니다.
자, 그럼 이번 사례를 통해 "통매음 판단 기준"을 알아보면서 성립 여부에 대하여 검토해볼까요?
본 사례에서, 재판부는
첫번째, 피고인이 화가 나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피해자를 비난하면서 공소사실 기재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다는 점(이 부분은 두 사람 사이에 관계,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를 전체적으로 고려한 것입니다),
두번째, 위 전체 문자메시지 중에서 공소사실 기재 문구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문구는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피고인이 성적인 내용 전후로 많은 비난을 하였는데, 성적인 내용의 양이 다른 대화 내용에 비하여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한 듯합니다_이로써 성적 내용의 양도 고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번째, 피고인이 위 문구를 사용한 직후 문자메시지 교환을 마무리하며 피해자에게 '잘 지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고려하여(피고인이 더 이상 피해자와 연락하거나 피해자를 성적대상으로 할 의도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 듯 합니다),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보았을 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비난할 목적으로 위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될 뿐이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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