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상대방에게 항의하거나 반발하지 않았다면?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강제추행죄, 상대방에게 항의하거나 반발하지 않았다면?
법률가이드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강제추행죄, 상대방에게 항의하거나 반발하지 않았다면? 

한지은 변호사


안녕하세요 한지은 변호사입니다.


성추행 고소와 관련하여 늘상 나오는 주제인데요. 우리나라 형법상 '기습추행죄'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기습추행'은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따라서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다면 강제추행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지만, 판례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 없더라도, 기습적으로 추행행위가 있다면 이는 강제추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술자리에서 옆에 앉은 사람이 갑작스럽게 가슴이나, 허벅지 등을 만지는 경우라던지, 억지로 끌어안는다던지, 엉덩이를 쓰다듬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어깨를 주무르는 경우, 귀를 만지는 행위 등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기습적인 추행행위 자체가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항의하거나 반발하지 않았다면?

대법원 2020.3.26.2019도15994




강제추행 고소 사건에서 주로 다투는 내용은,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다투면서 상대방이 항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 근거로 주장합니다. 진짜 이런 사정이 있다면 기습추행, 강제추행죄는 성립하지 않는 걸까요?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용업체를 운영하는 A가 가맹점에 근무하는 B를 비롯하여 직원들과 노래방에서 회식 하던 중, B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힌 후 귀속말로 '일하는 것 어렵지 않나, 힘든 것 있으면 말하라'고 하면서 갑자기 B 의 볼에 입을 맞추고, 허벅지를 쓰다듬었습니다.

B는 A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즉시 항의하거나 반발하는 등의 거부의사를 밣히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피해자가 기습추행에 반발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경우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을까요??

강제추행 성립에 피해자의 항의가 필요한 것일까?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해자가 사건 즉시 항의하지 않은 점을 주요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은 회사 대표이고, 피해자는 그 밑에서 일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항의를 못했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 다 같이 즐겁게 회식자리를 가지고 있던 중이기에 피해자가 즉시 거부의사를 밝히지 못한 것이므로, 그것만으로 피해자가 동의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죄의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사실 강제추행 사건을 실제 접하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아예 모르는 관계가 아닌 경우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바로 항의를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많은 성추행 고소인들 또한 고소 시에 피해 상황 당시 바로 항의를 못했던 것 때문에 고소를 해야 할지 고민을 하는데요. 피해 즉시 항의를 하였다면 이는 피의자의 혐의를 더욱 확실히 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설령 피해자가 즉시 항의를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라면 그 자체로 범죄 성립을 인정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고소 직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일관적으로 신빙성 있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성폭행 피해자의 경우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조사에 임하는 경우 기억이 불분명하다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없다고 수사기관이 판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조사 전 충분히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정리하고, 조사 예상 질문을 준비하고 답변하는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저는 이러한 고소인 진술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에 조사 동석 이전에 사전에 고소 의뢰인과 만나뵙고 고소장 작성, 조사예상질문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 혹시 혼자 고소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주변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보시면 좋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한지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5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