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지은 변호사입니다.
예전에는 범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법인식이 많이 바뀌어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통매음 사건도 요즘 핫한 범죄죠. 예전에는 게임 중 패드립을 한다? 채팅 중 음란한 대화를 한다고 잡혀가진 않았죠.
그런데 이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는 범죄로 처벌 받게 된다는 것들을 잘 아실 겁니다. 물론 게임을 하다가 패드립을 한다고, 또는 욕설을 한다고 다 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수사관마다 이 부분은 달리 판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처벌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 없기에 각별히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막 생길 무렵에는, 음란한 표현이 들어가는 욕설을 게임 중 하기만 해도 다~벌금 100만원, 200만원이 나오고~ 성범죄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판례가 어느정도 축적이 되고, 수사기관도 어느 정도 판단 기준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패드립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되지는 않으니, 잘 다투시면 됩니다~
저희 사건 중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중 상대방에게 성적 욕설을 하여 고소가 된 사안이 있었는데요.
특히 통매음 사건의 경우 패드립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많이 나오게 된 이유는,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 9775 판결 때문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위 판결은 성적 욕망이 분노와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본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시하고 있는데요. 제가 본 사건을 진행하다 보니 수사기관에서는 위 판결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위 판례는 일단 성적욕망이 인정된 다음, 성적욕망 + 분노감이 있는 경우를 말한 것인데, 실제 수사기관은 분노감 = 성적욕망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임을 하다가 "화가 나서"성적 욕설을 하면, 자연히 "분노감 표출 = 성적 욕망 인정" 이런 공식에 따라 무조건 기소해버린 것이죠.
성적 욕망이 있었는지 여부는 사건 경위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해당 욕설의 표현 내용이나 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수사기관에 이러한 여러가지 정황을 토대로 성적욕망이 없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통매음 혐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저희 의뢰인이 처벌이 될까 너무 걱정하고 노심초사했는데요. 수사기관에서 아직 통매음 사건의 법리에 대하여 잘 모르기 때문에 의견서를 써서 직접 찾아갔습니다. 의견서는 무려 50페이지에 이르렀는데, 그냥 의견서를 우편으로 송부시키면 수사관이 읽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서 의견서의 내용을 모두 잘 설명드리고, 마지막 결어 부분에는 수사관이 무혐의 결정문을 쓸때 참고할 수 있도록 요약까지 해두었습니다. 그 결과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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