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해준다고 해서
제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줬는데
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습니다.
저는 형사(전자금융법위반)
처벌되나요??
요즘 보이스피싱, 중고나라 사기로 인한 피해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범죄자들이 피해자들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주는데 그치지 않고, 다시 이를 이용해서 피해자의 계좌, 개인정보를 얻은 다음 다시 이를 2차 범행에 이용함으로써 그로 인해 피해자가 다시 범죄에 연루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건도 정말 억울한 사건인데요. 저희 의뢰인은 1금융권 대출이 되지 않자 고민 중 우연히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를 받게 됩니다.고리의 대부업 정도로만 알고 대출회사에 연락을 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봐야 하니,
계좌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저희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 계좌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그곳은 사실 대부업체가 아닌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였던 것입니다. 결국 의뢰인의 계좌와 비밀번호는 보이스피싱의 범죄수익 계좌로 사용되었고, 저희 의뢰인의 계좌는 거래정지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로 입건되고야 말았습니다!!!
다행히 저희 의뢰인이 돈을 빌리면서 녹음을 해두었기에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 조차 없다는 것은 입증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사기죄 및 사기방조는 피해갔더라도 또 문제가 되는 법이 있는데요.
문제가 되는 법은 전자금융거래법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저희 의뢰인이 대출인지 알고 자신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건네 준 것이 위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계좌번호, 비밀번호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에 해당할까?
전자금융법위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8. 30. 선고 2019고단638
[판시 내용]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각 규정에 따르면,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전자서명법 제2조 제4호의 전자서명생성 정보 및 같은 조 제7호의 인증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위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하고(제10호),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하며(제1호), '이용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하고(제7호),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제17호).
위 각 조항을 종합해 보면,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접근매체는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전자적 장치를 사용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용하는 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는 수단 또는 정보이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의 '접근매체'라고 하기 위해서는 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인이 알려준 기업은행 계좌번호와 위 계좌의 비밀번호만으로는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이를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접근매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결론은!!!
단순히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만으로는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좌번호, 비밀번호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 저희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만약 통장이라도 ATM, CD 통장출금거래신청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 또한 '접근매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 2020. 7. 24. 선고 2020고단350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는 제10호에서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고, 제7호에서 '이용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고, 제17호에서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전자금융거래법이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제1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 소정의 '접근매체'라고 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0. 5. 27. 2010도294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이 사건 통장이 접근매체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2020. 6. 8.자 기업은행회신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통장 관련 계좌에 관하여 별도로 CD·ATM 통장출금거래 신청이 되어 있지 않고, 결국 이 사건 통장으로는 전자적 장치를 통한 거래는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통장이 전자금융거래법의 접근매체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아시겠죠?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접근매체"란, 해당 매체로 인하여 전자적 장치를 통한 거래행위가 가능해야 하는 것으로, 만약 단순히 계좌랑 비밀번호만 건네주었거나, 또는 통장을 건넸더라도 통장에 연결된 계좌가 CD,ATM 통장출금거래 신청이 되어 있지 않아 해당 매체들로서 거래가 불가능하다면 본 죄는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시거나,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수사중이라면 저, 한지은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