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지은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명예훼손을 한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아닌,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줄여서 정통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요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람 간의 교류나 소통이 활발하다 보니, 인터넷 상에 대화가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라면 본죄가 문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러나 일정한 공동의 이익을 가진 사람들끼리 대화방을 만들어서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 누군가에 대한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인 경우 그 공동의 이익이 우선할 것이냐, 아니면 제3자의 명예의 이익이 우선될 것인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명예만을 보호하게 된다면 사실상 일반 대중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죠.
사실 법조인으로서의 저의 입장은 다른 사람의 명예를 공연히 훼손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이러한 특정 다수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의 대화는 표현의 자유 및 공공의 이익 측면에서 어느 정도 보호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무혐의를 받은 사건 중에, 이러한 저의 법조인으로서의 의견이 받아들여진 사례가 있어 간단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저희 의뢰인은 얼마전 학원 정보공유방에서 학원에 대한 장,단점에 대하여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단점을 이야기한 부분이 학원(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하여 고소되었습니다. 그 사례에서 저희 의뢰인이 이야기한 것이 대부분 사실에 해당한다는 것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구성요건해당성이 쉽게 인정되기 때문에, 그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의뢰인에게 위법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다행히 열심히 변호한 덕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정보공유방 내에서 저희 의뢰인이 했던 발언 내용이 많다보니 해당 발언 하나 하나가 모두 진실한 사실이거나,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입증을 해야 했는데요. 본 사건은 표현의 자유 및 공공의 이익 측면에서 저희 의뢰인이 처벌되어서는 안된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열심히 변호하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가끔 사건을 하다보면 의뢰인들과 정이 많이 듭니다. 특히 저를 믿어 주고 신뢰해 주는 의뢰인이라면 제가 자는 시간을 아껴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의뢰인도 그런 의뢰인분 중에 한분이셨습니다.
저를 신뢰해주시고,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오히려 저를 응원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결과가 잘 나오면 의뢰인분에게 제일 잘 된 일이겠지만, 저 또한 변호사로서 좋은 성과가 생기는 것이니 기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일을 해보면서 느끼는 것은 의뢰인과 사이에 신뢰와 의리가 생기면 더욱 결과가 좋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건이 잘 마무리되어 빨리 의뢰인과 헤어지게 되어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우리 사이는 빨리 안 볼수록 좋은 거니 아쉬워 하면 안되겠죠?? 저희 의뢰인의 인생에 큰 짐이 될 수도 있었을 이번 사건이 잘 마무리되어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정보통신망법 및 명예훼손 사건으로 고소되는 경우 억울하게도 기소가 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소 이후에는 법정에서 무죄를 다투는 것은 수사단계보다 무척 어렵습니다. 수사단계라면 열심히 다투어서 혐의를 벗어나야 합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이시라면, 언제라도 저, 한지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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