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안의 개요
의뢰인님들은 대기배출시설을 둔 배출사업자의 임직원들로 자가측정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의뢰인님들은 대기 자가측정 대행회사 담당자와 협의하여 자기측정 결과를 수정하거나 임의로 결과값을 기록하는 등 대기 측정기록부에 허위의 결과값을 기록하였고 이를 토대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을 면하였다는 사실관계로 기소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저희 사무실에서는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적극적으로 양형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횟수가 많지 않고 기간도 상대적으로 짧으며 측정대행업계에 이와 같은 관행이 만연해있었던 점, 관련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중간 간부인 의뢰인님 A에게는 벌금 900만 원, 부하직원에 불과한 의뢰인님 B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라는 관대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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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앤강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