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개요
본 사건은 동업으로 법인을 운영하시다가 동업자로부터 투자금과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당하게 된 의뢰인님(피고)께서 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는데 상대가 항소를 하자 1심에 이어 2심(항소심)도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해주신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저희 사무실에서는 제3자에게 돈을 송금한 것과 일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위 인정사실과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또는 위 각 송금인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양수금 채권 주장에 대해서는 특히 피고 회사가 A에 대한 차용금 채무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원고가 A로부터 피고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양수금 채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항소기각’이라는 판결을 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님께서는 1심 에 이어 2심도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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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앤강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