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구매, 판매 알선을 하는 업소, 마사지샵이나 안마방 등으로 위장한 성 구매, 판매 알선 업소에서, 비용을 지급하고 성을 구매, 판매하거나, 개별적으로 랜덤 채팅 등을 통해 성을 구매, 판매, 한 경우, 또는 상대방 측에 비용을 납부하고 상대방과 성관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비슷한 행위에까지 이른 경우에도 모두 유사성매매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금전적 이익을 지급하고 성을 구매하거나, 이익 수수를 위하여 성을 판매하는 행위는, 그 형태를 불문하고 모두 다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성 구매, 판매 행위를 완료하지 않았던 경우라면, 이러한 행위를 시도만 했던 것에 대한 책임은 면할 수 있지만, 성을 구매하고 자 했던 상대방이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이었던 경우에는, 이를 시도한 것만으로도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유사성매매 처벌
먼저 성인의 성을 구매하거나 판매한 자, 불특정인에 금전적 이익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행위, 이와 비슷한 성적 행위(구강, 항문 등의 신체의 일부, 도구를 사용한 성행위)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세 이하의 아동 청소년에 성을 구매한 경우,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아동 청소년을 보호 감독하고 있는 자 등에 금전적 이익이나 편의 제공을 약속하고, 등에 아동 청소년과 성행위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아동 청소년에 자위행위를 시키거나 신체의 전부나 일부를 노출, 접촉하게 한 행위를 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 드렸던 것처럼 18세 이하의 아동 청소년의 성을 구매하고자 시도한 것만으로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을 구매하기 위해,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 구매의 상대방이 될 것을 권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혐의 대처
먼저 유사성매매를 하고자 하였으나, 성 구매, 판매 행위에는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성 구매, 판매자 간 주고받은 연락을 정리하며, 범행 추정 시간에 알리바이를 증명하거나, 범행 추정 장소나 인근의 cctv를 적법하게 확보하는 방법 등으로 해당 행위에 이르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 판매자가 18세 이하의 청소년인 것을 알지 못하고, 성을 구매하려 했다가, 실제로 만나 18세 이하의 청소년인 것을 알았던 때는 그러한 부분을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해당 청소년과 연락을 주고받게 된 경위 및 연락 내역, 청소년의 메신저나 sns 프로필 및 게시글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성을 구매하려 한 상대방이 아동 청소년이었던 것을 전혀 몰랐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성매매 행위에 이른 경우에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또한 다시는 그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며 사법기관의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초범인 점 등 양형이 감경될 수 있는 부분을 정상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18세 이하 청소년의 성을 구매한 경우 또는 구매하려 했던 경우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해자는 성을 구매한 또는 구매하려 했던 청소년을 의미합니다.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유사성매매 행위를 했거나 하려 했다고 하더라도, 청소년은 성적 가치관 및 도덕관념을 형성에 있는 시기에 있으며, 성인에 비하여 판단 능력, 방어 능력이 부족할 수 있기에, 성인이 청소년과 유사성매매를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미숙할 수 있는 청소년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인이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킨 것이라고 보고, 청소년에 성적 침해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만일 성 판매자가 18세 이하의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라면, 그러한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 내어야 합니다.
앞서 언급 드렸던 것과 같이 청소년과 만나게 된 계기 및 청소년의 메신저, sns 내용을 비롯해, 실제 청소년과 만난 시점부터 성적인 행위에 이르게 된 과정과 이후의 정황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기술, 묘사하여, 청소년의 외관 및 청소년과 나누었던 대화 내용들을 설명하며, 18세 이하의 청소년일 것이라고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을 만한 상황, 사정이 있었음을 호소하며,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면, 성인의 성을 구매한 경우의 처벌 기준에 따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유사성매매 행위와 관련하여 해소해야 할 어려운 고민이나 문제가 있으신 경우에는 관련 사건 해결에 능통한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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