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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성매매 변호사 상담, 혐의 대응 최선책 

도세훈 변호사

 

19세에 이르지 않은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적 침해 행위를 할 경우, 아동 청소년 성 보호 처벌법에 따라 보다 엄중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적 침해 행위로는, 아동 청소년에 강제적인 간음 행위, 강제적인 성적 접촉 행위(폭행, 협박 이용,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상태 이용, 위계, 위력 이용),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먼저 원래 성을 사는 행위는 물론 성을 판매하는 행위도 위법한 행위이나, 사회에서는 아동 청소년은 해당 범행의 범인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에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고 청소년의 성을 구매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아동 청소년에 폭행, 협박을 행사하는 등 아동 청소년과의 성적인 행위를 위하여 유무형력을 행사했다거나 아동 청소년을 속이며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소년에 성과 관련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 판단 능력이 부족할 수 있어 충동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가 이를 이용하여 본인의 성적 욕구를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은 성적인 가치관, 신념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아동 청소년이 성 판매 행위에 따라 잘못된 성적 가치관과 신념을 형성할 수 있기에, 그 상대방이 되는 성인을 아동 청소년에 성적 침해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청법성매매 관련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와 그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처분, 그리고 대응 방안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청법성매매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청법성매매는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동 청소년에 금전적, 재산적 이익,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 청소년과 성관계, 유사성 관계를 맺거나, 아동 청소년에 신체의 전부나 일부를 노출, 접촉하는 행위로 사람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를 하도록 하게 하거나, 자위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 청소년이 아닌 아동 청소년의 성을 판매하는 행위를 알선한 자나 아동 청소년을 실제적으로 보호 감독하는 자에 금품 등을 지급하고 아동 청소년과 위와 같은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도 물론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포함됩니다.

 

2. 아청법성매매 처벌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의 성을 구매한 것과는 달리, 아동 청소년의 성을 구매할 시도만 한 것만으로도 아청법성매매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 청소년에 금전적 이익을 받고 성을 판매하는 행위를 할 것을 권유하거나,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 청소년을 유인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인터넷을 통하여 아동 청소년에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될 것을 유인, 권유한 경우에도,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 목적 대화를 한 것으로, 3천만 원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이 16세 미만이었던 경우에는, 위의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에 폭행, 협박, 위계, 위력을 행사하여, 또는 선불금이나 채무를 이용하여 아동 청소년을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하여, 또는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 청소년에 성 판매 행위를 하게 한 경우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따른 대가를 받은 경우, 아동 청소년의 성 판매한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 중 일부, 전부를 받은 경우 요구한 경우 등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으로써 아동 청소년에 성 판매 행위를 할 것을 유인하거나 권유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과 함께 여러 보안처분도 병과 받을 수 있습니다.

 

3. 아청법성매매 혐의 대처

 

먼저 해당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형사 사법기관에 혐의를 인정하며, 그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을 반성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범행 피해자인 아동 청소년과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아직 성년에 이르지 않은 아동 청소년과의 합의는 그의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과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양형 조건에 따라 양형이 감경될 수 있는 부분을 정상 자료로 작성해 형사 사법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범행 상대방 또는 대상이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경우라면, 그러한 사실을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그를 명확하게 입증해 낼 경우, 처벌, 처분이 크게 경감될 수도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과 만나게 된 경위, 사건 발생 당시 및 사건 전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 기술하며, 아동 청소년을 성인이라 믿어 의심치 않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나 정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만일 아청법성매매와 관련해야 해결해야 할 사안이 있으신 경우에는,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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