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카메라 무음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여성들을 몰래 촬영했던 공무원 신분의 남성이 적발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후 남성은 휴대 전화를 초기화한 후, 경찰 조사에서 여성을 촬영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포렌식 수사를 통해 범행이 드러났고, 그제서야 남성은 동의 없이 여성들의 사진을 촬영한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풍경 사진을 찍은 것일 뿐 여성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찰로부터 받아들여져, 남성은 검찰로부터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남성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무원 신분이었는데, 해당 사건으로 감봉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징계 취소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남성은 사건 발생 장소인 지하철은 외부에 공개된 장소로, 폐쇄 회로도 설치되어 있기에, 지하철에 타는 사람들은 본인의 모습이 촬영된 다는 것에 동의했다고 볼 수 있다는 점, 본인이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한 것은 아니었던 점, 자신이 혐의를 인정한 듯한 진술을 한 것은 경찰의 강도 높은 압박, 추궁에 했던 것이란 점을 들며, 징계가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남성이 재판부에서 자백한 내용 및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남성의 주장대로 풍경 사진을 찍은 것뿐이었다면 자신의 휴대폰을 초기화하였을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무원은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며 품위유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기에 남성이 무혐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비위 행위 자체가 사라지지 않으며 그 정도도 결고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밝히며, 남성에 내린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죄의 성립
카메라 등의 기계 장치를 이용해, 사람에 성적인 수치심 또는 성욕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부위를, 촬영되는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카촬죄가 성립합니다.
위의 사례에서처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사람에 성적인 수치심이나 성욕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가 표현된, 부각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촬영되는 자의 동의를 구하여 찍은 경우라면, 성적인 신체 부위가 부각된 사진이나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치마 속에 카메라를 들이미는 등,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했을 때 착수한 것으로 보며, 촬영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카촬죄 처벌, 처분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만든 촬영물을 다른 이에 제공할 경우, 또는 직접 촬영하지 않은 경우라도 범행에 따라 만들어진 범행물을 다른 사람에 제공하거나 임대, 반포 등을 한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공개 명령 등의 보안 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카촬죄 혐의 상황별 대응
1. 혐의 인정
먼저 해당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사법기관에 선처를 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포렌식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하며, 이를 통해 드러날 여죄가 있는 경우에는 그를 미리 자백하는 것도 양형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사죄의 뜻을 전하며,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물질적 피해 회복을 위한 피해 보상금을 피해자와 조율하여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 밖에도 양형 감경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정상 자료로 가능한 풍부하게 작성하여 사법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혐의 부인
반면, 카촬죄 혐의를 부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앞서 언급 드렸던 것처럼,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이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만한 신체 부위가 아니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법 기관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판단할 때 촬영 의도 , 촬영 장소, 촬영 구도, 각도, 촬영자와 촬영 대상자 간 거리, 촬영에 이르게 된 정황, 촬영 대상자의 옷차림, 노출 정도 (최근에는 레깅스를 입은 모습을 촬영한 경우도 해당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고 촬영한 사진, 영상이었던 경우는, 동의하에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며, 촬영 구도 등을 들어 촬영 대상자도 사건 발생 당시 촬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징계 대처
위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는 해당 사건으로 징계 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함께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카촬죄와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어려운 사건이 있으신 경우에는, 해당 사건 해결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전문적인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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