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정보제공 손해배상 사건, 프랜차이즈, 예상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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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정보제공 손해배상 사건, 프랜차이즈, 예상매출액 

심제원 변호사

일부인용

대****


안녕하세요. 심제원 변호사입니다.

법원 휴정기가 지나고 다시 재판 일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포스팅이 뜸했던 이유는 너무 바빠서입니다. 아무래도 블로그 포스팅을 외부 업체에 맡기지 않고 제가 직접 하다보니 시간이 도저히 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포스팅이 힘드네요.

오늘은 약 두달전 선고된 사건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가맹본부를 대리하였고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영업담당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예상매출액 관련 허위과장 정보제공을 했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우리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예상매출액을 근거없이 산정하거나 유리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위주로 산정을 하는 경우에는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업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개업이후의 영업손실까지도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

제가 포스팅을 하는 사건은 대법원 판결 선고전에 선고가 된 사건입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청구금액의 1/10 정도만 인용이 된 사건이고, 가맹본부측에서도 너무 잘나와서 놀랐던 사건입니다. 가맹점주는 약 3억 9천만원을 청구했지만 열심히 방어를 한 끝에 3,980만원으로 방어를 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가맹점주로부터 소송이 제기된 경우 본사는 매우 당황을 하게 됩니다. 아셔야 할 부분은 청구금액이 그대로 인용되는 것은 아니며,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과실상계를 잘 주장하면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점입니다. 선량한 가맹본부와 함께합니다. 가맹사업의 모든 것을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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