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에 동의나 허락을 구하지 않고, 그 사람의 모습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몰래 찍을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해당 일이 그 상대방에 적발될 경우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영상을 공연히 전시, 상영한 경우, 영상에 나타난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법적 분쟁으로 나아가 그 사람에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타인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각, 관점에서의 모습을 촬영한 것이 아닌, 사람의 성적 욕망이 일게 하거나 사람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당사자 몰래 찍은 경우는 불법촬영물을 제작한 것으로 중한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영상을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니더라도 이를 취급한 것만으로도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촬영물
카메라 등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기계 장치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에 성적인 수치심이나 성적 욕망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찍은 영상입니다. 다른 사람의 동의를 구하고 찍은 영상이나, 성적인 수치심이나 성적 욕망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찍은 것이 아닌 이상에는 형사 법적 처분을 받는 불법촬영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이지 못한 영상물, 형사법적 처분을 받는 범행물의 다른 유형으로는 아청물이 있습니다. 아청물은 아동 청소년 몰래 촬영한 영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18세 이하의 아동 청소년으로 볼 수 있는 등장인물이 등장하여(사람, 캐릭터 등 표현물) 다른 사람과 성행위, 유사 성행위를 하거나 신체의 전부나 일부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물을 의미합니다.
▶ 처벌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로 만든 범행물, 범행물의 복제물을 유포한 경우(본인이 촬영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반포하거나 임대한 경우, 타인에 제공한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범행물을 인터넷에 유포 등을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를 상습적으로 하였을 경우 형의 1, 2까지 가중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밝혔듯, 이러한 불법촬영물을 구입한 경우는 물론 소지, 저장한 것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청물을 제작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청물을 배포하거나 타인에 제공한 경우, 이를 위하여 공연히 전시, 상영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를 구입하거나 아청물임을 알면서 소지, 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과 함께 신상 정보 등록, 공개 명령,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보호관찰 등의 보안 처분 및 형사 배상 명령을 함께 병과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혐의 대처
1. 혐의 인정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저질렀던 관련 범행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잘못을 했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며, 형사 사법 기관에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불법촬영물 관련한 범행을 저질렀던 적이 있어 포렌식 수사를 통해 해당 부분이 밝혀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죄를 자백하는 것도 최종 양형을 감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범행에 따른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 피해자에 사과의 뜻을 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보상금을 지급한 후,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 밖에 양형 조건에 따라 감경 받을 수 있는 조건이나 상황을 정상 자료로 작성해 형사 사법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혐의 부인
먼저 카메라 등의 이용촬영 행위의 경우에는, 해당 영상이 사람의 욕망이나 신체 부위가 드러난 불법촬영물이 아니었다거나,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고 찍은 영상이었던 등 해당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를 들며 무혐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해야 합니다.
아청물을 제작 혐의에 대해서도 역시,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범행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를 들며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영상 속 인물이 19세 미만이기는 하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아동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찍은 성적인 영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특수한 상황 등)
그리고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비록 시청, 소지할 고의는 있었으나 유포할 고의는 없던 경우로, 사이트, 플랫폼 특성으로 업로드와 다운로드가 동시에 되어 유포 행위로까지 나아갔던 경우는, 그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범행물인 것을 모르고 우연히 소지하게 되었다거나 시청한 경우 등에도 해당 영상이 범행물인 것을 알지 못했음을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만약 불법촬영물과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어려운 문제가 있으신 경우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 ,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사건들을. 의뢰인의 입장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해 내었던 경험이 풍부한 수준급의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직접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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