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에 성적인 욕망이 일게 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영상유포협박을 하는 행위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성과 관련한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영상유포협박을 한 행위에 나아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게끔 강요한 경우, 또는 실제 촬영물을 반포 등을 했을 때는 혐의가 추가되어 더 가중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죄의 성립 및 처벌
사람에 공포심을 야기할 목적으로, 성적인 촬영물을 반포 등을 하겠다고 사람에 영상유포협박을 했을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이러한 범행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본 권고 기준은 1년 ~ 3년, 가해자게 양형을 감경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9개월 ~ 1년 6개월, 가해자에 처벌을 가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 ~ 4년입니다.
범행 수단이 되는 촬영물은 앞서 말씀드렸듯 사람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영상물로써, 성행위, 유사 성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은 물론, 나체의 모습이나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 신체의 일부가 노출된 모습 또는 신체의 전부나 일부를 접촉한 모습 등이 표현된 촬영물이 모두 다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촬영물이 원본 아닌 복제물이라고 해도 상관하지 않습니니다. 따라서 타인에게서 성적인 촬영물을 받아 범행에 이용한 경우의 처벌도 다르지 않습니다.
▶ 영상유포협박 행위에서 더 나아가
촬영물을 피해자의 약점으로 삼아, 피해자에게 자신에 금전적 이익을 지급하지 않거나 자신과의 만남이나 성관계에 응하지 않을 경우 촬영물을 반포 등을 하겠다고 하여 그러한 결과를 얻어낸 경우, 피해자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영상유포협박 강요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역시 상습적으로 해당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형량이 가중됩니다.
양형 위원회의 양형 기본 권고 기준은 3년 ~ 6년, 가해자에 양형을 감경할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1년 6개월 ~ 4년, 가해자에 처벌을 가중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경우는 5년 ~ 8년입니다.
또한 상대방에 공포심을 야기하려 영상유포협박만 한 것이 아닌, 실제로 지인 등 타인에 촬영물을 제공한 경우나 반포 등을 한 경우는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의 기본 권고 기준은 1년 ~ 2년 6개월, 가해자에 양형을 감경할 사유가 있는 경우는 4개월 ~ 1년 4개월, 가해자에 처벌을 가중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 6개월 ~ 4년입니다.
▶ 범행물을 이용해 한 경우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에 성적인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범행물을 이용하여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해당 범행을 한 경우는 불법 촬영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그리고 이를 타인에 제공받았거나 기타 다른 경로로 소지한 경우에는 불법 촬영물 소지죄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습으로 해당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형의 1, 2까지 가중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 양형 기본 권고 기준은 8개월 ~ 2년, 가해자에 양형을 감경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개월 ~ 10개월, 양형을 가중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 ~ 3년입니다.
그리고 불법 촬영물을 구매하거나 소지한 경우 또는 시청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본 권고 기준은 6개월 ~ 1년, 가해자에 양형을 감경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8개월 이하, 가해자에 처벌을 가중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개월 ~ 2년입니다.
▶ 관련 혐의 대처
먼저 해당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을 경우, 그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하여 상대방이 하고 있는 주장을 확인하고, 그를 탄핵할 수 있는 반박 내용을 체계적으로 작성, 주장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고 있는 사건 발생 당시 및 전후에 상대방과 연락한 내역, 문지, 메시지 등, 이 있는 경우에는 그를 정리하여 그를 증거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불법 촬영 범죄 혐의까지 부당하게 받고 있는 경우에는, 촬영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및 전후 정황, 사진이나 영상 구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며, 서로 동의하에 성적인 영상을 촬영하였으며, 촬영 당시 상대방도 촬영이 진행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어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며 형사 사법 기관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에 유리한 주장을 최선으로 해야 하며, 죄질이 나빠질 수 있는 불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명히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저지르지 않은 범죄 혐의까지(불법 촬영 또는 반포, 영상유포협박 강요) 함께 받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 대해서는 무혐의를 입증해 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포렌식 수사가 진행될 경우, 그에 따라 드러날 수 있는 다른 범행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죄를 자백하는 것이 양형 감경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행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죄하는 뜻을 전하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초범인 점 등 양형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가능한 많이 정상 자료로 작성하여 사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와 관련한 범행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 있으신 경우, 역량 있는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구하여 원만히 처리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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