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그에 따른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범행을 저지른 후 많은 시일이 지났다면, 강제추행공소시효 제도가 적용되어 그러한 형사법적 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범행 발생일로부터 시일이 경과하면 범행에 따른 국가 사회의 형벌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해당 제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그 이후 범행이 적발되더라도 그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사건화가 되더라도 형사 사법기관에서는 해당 범죄 사건의 가해자에 면소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그렇지만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죄 사건에서 해당 제도가 언제나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기간 역시 개별적인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본 기간은?
강제추행공소시효 기본 기간은 범행 종로 후 시점부터 10년입니다. 그런데 이는 비장애인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해당합니다.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이나 장애인에 대해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저지른 경우는 10년 이상입니다.
▶ 아동 청소년 ,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에서의 강제추행공소시효 기간
먼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경우, 10년의 기간은 13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이 성년에 도달한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즉 사건 발생 당시 피해 청소년의 연령에 따라 강제추행공소시효 기간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세 미만 , 12세 이하의 아동이나 장애인에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경우 해당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다른 경우와 다르게 12세 이하의 아동이나 장애인에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시일이 경과하더라도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에 따른 국가 사회의 형벌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간간이 성인이 아동 청소년 때 입었던 성적 피해를 고백하며, 가해자에 형사법적 처분을 묻는 사건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는데 바로 이와 같이 아동 청소년을 범행 대상으로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의 강제추행공소시효는 보다 장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아동 청소년은 성적 피해를 입고도 그러한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가해자에 겁을 먹고 또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일상생활 영위에 큰 영향을 미쳐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가해자에 제대로 된 저항, 대응을 하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 다수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추행공소시효 기산점을 성년에 이른 때로 두어, 가해자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형성한 시점에서 가해자에 대한 죄책을 물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 만료 기간 전에 피소되어 혐의가 인정될 경우
비장애인 성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세 이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당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13세 이상 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12세 이하의 아동에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위계나 위력을 행사하여 신체적, 정신적 장애인에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 공개 명령,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및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 등의 보안 처분을 병과 받을 수 있습니다.
▶ 강제추행공소시효 만료 전 고소당할까 두렵다면
해당 경우에는, 상황 및 입장에 따른 최선의 대비책을 마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상대방이 어떠한 일로 자신이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오해를 하거나 착각하여 자신을 고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는 경우에는, 무혐의 주장을 미리 준비해 둘 수 있을 것입니다.
사건 발생 당시 및 그 이전과 이후의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술, 묘사하여 어떠한 신체 접촉이 있었으나,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으로는 볼 수 없다거나, 오해할 소지가 될 만한 어떠한 신체 접촉도 없었다거나, 서로 동의해 한 스킨십이었음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건 전후로 주고받은 상대방과의 메시지가 있다면, 그러한 메시지가 무혐의 주장에 도움이 될만하다고 보는 경우(사건 이후로도 상대방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정황,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경우 등) 그러한 부분을 정리해 둘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나,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는, 피해자에 먼저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는 것도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과하는 뜻만 전하며 구두로 용서받는 것에 한하는 것보다 법적 사건화가 되었을 때의 절차와 같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에 용서를 구할 때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을 지급하며, 합의서를 작성하여 둘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합의서를 작성해 두었다고 해서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피해자의 변심으로 사건화가 되었을 때 먼저 사과하고 피해자의 용서를 구했던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던 점을 증명하는 자료로써 합의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합의서 작성은 매우 꼼꼼하게 하는 것이 좋으며, 공증 처리를 해놓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죄, 사건으로 최선의 해결책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관련 사건 해결에 능통한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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