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어떠한 사람임을 특정할 수 있는 사진 등을 공연히 전시, 상영하는 행위는 그 사람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촬영물을 공연히 전시, 상영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외부에 공개되었을 때 촬영 대상자가 부끄럽거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또는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성적 욕망이 일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촬영물, 성적인 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긴 촬영물을 반포 등을 하는 행위는 성과 관련한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관계동영상유포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성관계동영상유포죄 성립
성행위를 하는 모습이 표현된 촬영물은 물론 유사 성행위, 자위행위, 사람이 신체의 전부나 나체를 노출, 접촉하는 행위 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 표현된 촬영물, 사람에 성적인 욕망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촬영물을 반포 등을 했을 경우 성립합니다.
반포 등의 행위에는 제공하는 행위도 포함하는데, 제공은 소수의 사람들에 전달하는 것도 해당하므로, 인터넷 등에 올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죄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촬영 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동의를 구했다고 하더라도 반포 등에 대한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복제물을 반포 등을 한 경우도 성립하므로, 본인이 촬영한 영상이 아닌 경우라도 또는 해당 죄는 성립합니다. 범행 피해자, 촬영 대상자로부터 받은 촬영물이라고 하더라도, 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반포 등을 했다면 역시 다르게 보지 않습니다.
촬영 대상자의 동의를 구하여 성행위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다고 하더라도, 정보통신망법상의 음란물 반포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음란물은 사람에 성욕을 자극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해할 수 있는,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사회적으로 유해한 촬영물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묘사하며, 성적인 흥미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며 그 이외의 가치는 전혀 내포하고 있지 않는 촬영물,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하다는 느낌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만한 것으로 평가되는 평가할 만한 촬영물을 말합니다. )
그리고 19세 미만의 청소년의 성적인 모습이나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성적이 행위를 담은 촬영물을 반포 등을 한때는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반포 등을 한 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성관계동영상유포죄 처벌
먼저 성관계동영상유포죄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성관계동영상유포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범행에 이용한 촬영물을 촬영 대상자 몰래 촬영한 경우, 동의를 구하지 않고 촬영한 경우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가 추가되며, 이에 따른 처벌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러한 범행에 따라 성적인 촬영물을 시청하거나 소지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동의하에 촬영물을 반포 등을 한 경우는 음란물 반포 혐의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어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성적인 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긴 촬영물을 반포 등을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영리의 목적으로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범행물을 직접 제작한 경우(청소년에 지시, 감독, 지도하여 촬영물을 만들어 낸 경우 포함, 청소년의 동의 여부는 불문)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과 함께 형사 배상 명령과 보안 처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관계동영상유포죄 혐의 대처
1. 무혐의 주장
만일 해당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 서로 동의하여 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는데 이후 부당하게 관련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무혐의를 적극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촬영 후 정황, 상대가 이러한 일을 문제로 삼은 시점 및 고소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묘사하여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촬영 구도 등을 들어 사건 발생 당시 상대방도 촬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의 경우에는, 아예 촬영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관련 죄책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나, 촬영 대상자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지만 해당 청소년을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자로 볼 수 있는 경우, 그러한 청소년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촬영한 것이라고 판단될 수 있는 특수한 경우 등에는 관련 죄책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2. 혐의 인정
관련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저지른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사법기관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범행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음란물 반포 혐의 제외)
또한 초범인 점 등 양형이 감경될 수 있는 부분을 정상 자료로 작성하여 사법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성관계동영상유포죄와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어려운 문제가 있으신 경우에는, 해당 사건 해결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역량 있는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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