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월급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회사에 재직 중이었다면 월급이 한 두 달 밀린다고 해서 바로 나오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하지만 임금체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편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기 떄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임금체불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임금체불고소를 진행할 때는 가장 먼저 형사고소를 하는 것보다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 간의 적당한 합의로 어느 정도 기일을 미룰 수 있지만 일방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고소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기에는 힘들게 들어갔기에 고민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임금을 체불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유지 및 사업주의 신용 관리에도 매우 큰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 외에도 3년 동안 2번 넘게 주지 않는다면 유죄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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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