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공소시효 억울한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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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공소시효 억울한 상황이라면 

박성현 변호사



다른 사람에게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경찰서나 검찰청 등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함으로써 성립할 수 있는 범죄를 뜻합니다.


해당 범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이 높아보이지만 실제로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성범죄로 신고, 고소 당하였다 해서 바로 상대방에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범죄 사건 자체가 무혐의나 무죄로 잘 마무리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고의나 목적성 또한 성범죄 조사 과정 중 드러난 증거나 목격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증거를 주장해야 합니다.


이때 객관적 구성요건이라함은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을 경우에는 주관적인 구성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와 관련해서 무고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무고죄공소시효를 아셔야 합니다. 억울하다고 감정적인 호소만 했다가는 검사측이나 재판부 쪽에서 부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말했듯 무고죄는 10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소 후 10년이 경과되면 피해를 입었어도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고죄공소시효를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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