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위가 심할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경우 죄명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불특정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공연성도 충족해야 하는데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의 게시글에 악플을 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사이버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전과기록에도 남게 됩니다. 별도의 민사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와 수백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성적인 욕설을 내뱉었을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하 통매음)에 해당되어 그에 맞는 형량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도 규정되어 있는 만큼 중대한 성범죄 중 하나입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이 전달되었다면 구성요건에 부합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통신매체를 이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직접 상대방에게 말이나 글, 사진 등을 보여주는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지만 통매음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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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