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형사고소 불안하다면
학교폭력형사고소 불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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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형사고소 불안하다면 

박성현 변호사



학교폭력이란 동급생을 대상으로 폭행이나 감금, 협박, 모욕, 따돌림, 성폭력, SNS를 이용한 괴롭힘 등으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뜻합니다. 미성년자들의 범죄행위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학교에서 동급생을 괴롭히는 행위 또한 범죄행위 중 하나인 만큼 학교폭력형사고소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폭행의 정도가 크고 사건이 심각하다면 미성년자라 해도 간단히 조사받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경찰이나 검사, 재판단계까지 차례로 진행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학교폭력형사고소가 진행되면 사안에 따라 특별교육 이수처분도 내려질 수 있으며, 사회봉사 명령이나 접근금지 등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목소리도 커지는 만큼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해 규모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보통 폭행이나 상해사건, 명예훼손, 모욕, 성범죄 등의 학교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학교폭력형사고소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형사고소로 이어지면 1호부터 9호까지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에게 서면사과를 하는 수위부터 접촉이나 협박, 보복 금지, 교내 봉사 혹은 사회봉사나 특별 교육을 이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수위가 가볍다면 1호부터 3호까지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지만 사안이 심각하다면 4호부터 9호까지의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4호에서 6호, 8호의 경우에는 졸업한 뒤에도 2년까지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대학 진학할 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학폭의 정도가 심각하다면 학교폭력형사고소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전과기록이 남는 것이기에 학교폭력형사고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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