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 유책으로 이혼에 이르는 경우,
이혼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될지 여부에 대하여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이혼하는 경우에는 심정적으로 부정행위를 일으켜 가정을 파탄시킨 자에게 재산분할까지 해줘야 하는 지에 대해서 매우 억울한 입장에 놓여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바, 혼인 중에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그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여 유책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 참조).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다만, 유책배우자에 대한 재산분할에 있어서 상대방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적인 성질을 부인하지는 않았는데요.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책 배우자라 할지라도 지금까지 혼인 기간 동안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나,
재산분할의 각 기여도에 대하여는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감안하여
그 비율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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