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유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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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이은창 변호사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이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에 이미 아파트를 장만하였거나 

결혼 중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거나 상속받은 재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유재산도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대법원은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일방 배우자가 재산의 형성에는 관여하지 못하였더라도, 그 재산의 유지, 증식 혹은 감소를 방지한 경우에는 그 또한 일방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되어 재산분할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은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는 부부 중 일방이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하여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 증여 받은 재산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심지어는 제3자 명의의 재산이더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거나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 부부 중 어느 일방 명의의 재산이 아니더라도 이를 실질적으로 누가 지배하고 있는 여부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각 당사자들이 어느 정도로 입증하고 혹은 방어하느냐에 따라 그 매우 달라질 수 있고, 

재산 가치가 큰 경우에는 이혼 후의 삶을 결정할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이혼 시 적극적인 전문가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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