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산정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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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의 기준은? 

이은창 변호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모가 이혼할 경우,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양육비 문제입니다.


양육비는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여 주는 바람직하다는 것을 전제로

부모가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하여 책임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많은 분들이 법원에서는 어떠한 기준으로 양육비를 산정하고 있는 궁금해하시고,

본인들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양육비가 나오는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비 산정의 기준은 무엇인가?"

아래 표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제공하는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입니다.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를 의미합니다.


위 표에서 부모합산소득은 세전소득으로 

근로소득, 영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합한 순수입의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양 부모의 세전 소득을 파악한 후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구간을 결정하고,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여 기준 금액이 정해집니다.


이를 기준으로 하여 아래 사항을 전부 고려하여 양육비를 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1) 자녀의 거주지역(도시지역은 가산, 농촌 등은 감산)

2) 자녀 수(자녀가 1인인 경우 가산, 3인이상인 경우 감산)

3) 고액의 치료비

4)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5) 부모의 재산상황(가산 또는 감산)

6) 비양육자의 개인회생(회생절차 진행 중 감산, 종료 후 가산 고려)

물론 이는 참고할 만한 기준일 뿐 반드시 이와 같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가정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하여 양육비가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양육비를 산정해보면..."

4인 가구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양육자인 어머니, 비양육자인 아버지, 만 15세 딸, 만 8세 아들이 있는 가족이고,

부모의 월 평균 합산소득은 450만 원이고, 양육자는 180만 원, 비양육자는 270만 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 표준양육비 산정

우선 딸의 표준양육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합산소득이 400~499만원 구간에 해당하고 딸은 만 15세이므로,

두 구간이 교차하는 핑크색 교차점이 표준양육비에 해당하여 1,376,000원이 됩니다. 

아들의 표준양육비도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면,

두 구간이 교차하는 파란색 교차점이 표준양육비에 해당하여 1,136,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딸과 아들의 표준양육비 합계는 2,512,000원(=1,376,000원 + 1,136,000원)이 됩니다.


2. 양육비 총액 확정

가산, 감산 요소가 있다면 결정된 표준양육비에 이를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을 확정하고

가산, 감산 요소가 없다면 2,512,000원이 양육비 총액이 됩니다.


3.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비양육자가 분담해야 하는 양육비 비율은 60%(=270만 원/180만 원+270만 원)가 됩니다.


4.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산정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는 양육비 총액 ×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의 방식으로 산정하므로

가산, 감산 요소가 없다면 1,507,200원(=2,512,000원 × 60%)을 분담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 각각의 연령을 고려하여 기준 금액이 정해지고,

부모의 소득 비율에 따라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해야 할 양육비가 산정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위와 같은 과정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에 

무엇보다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양육비 증액 혹은 감액이 필요하다면 

그에 맞는 특별한 사정들을 낱낱이 밝혀 원하는 양육비가 산정되도록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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