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죄 혐의 상황별 최선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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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죄 혐의 상황별 최선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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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죄 혐의 상황별 최선책 

도세훈 변호사

 

강제적인 간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중한 처벌을 면치 못할 수 있습니다. 시도만 했던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간미수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간미수죄 성립 , 처벌

 

본 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자신에 저항하게 힘든 상태로 만든 뒤, 그를 이용하여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성관계를 피해자와 맺으려 했던 때, 또는 술이나 약물 등을 원인으로 정신 기능의 장애가 발생하여 의사 판단, 조절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 다른 사람의 위해 행위에도 제대로 된 대응, 저항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사람의 상태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적인 간음 범행을 하려 했던 때 성립합니다.

 

강제적인 간음 범행을 피해자가 크게 저항하거나 제3자가 범행 현장을 목격하여 발각되는 등 강제적인 범행을 완료하려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해 그에 이르지 못했던 때, 그리고 사람의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강제적인 간음 범행을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애초에 그러한 상태에 있지 않아 처음부터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이 불가했던 때는, 강제적인 간음 범행의 형을 감경 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적인 간음 범행을 충분히 완료할 수 있던 상황에서, 어떠한 장애도 발생하지 않아 범행이 기수에 이를 수 있었던 상황에서, 가해자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범행을 중단해 범행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형을 감경 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적인 간음 범행을 성인에 하였을 때 처벌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13세 이상 ~ 19세 미만 청소년에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또한 13세 미만의 아동에 강제적인 간음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또한 이러한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공개 명령,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전자 장치 부착 명령, 보호 관찰 명령을 병과 받을 수 있습니다.

 

강간미수죄 혐의 대처

 

1. 강간미수죄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해당 경우에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며, 형사 사법 기관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본인에 유리한 주장을 최선으로 해야 하며, 죄질이나 형량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명히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범행에 따라 큰 상처와 피해를 입었을 수 있는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죄하는 뜻을 전하며,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 회복을 위한 피해 보상금을 피해자에 지급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또한 초범인 점 등 양형 감경에 유리한 부분을 정상 자료로 작성해 형사 사법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필로 반성문을 작성하여, 또한 지인이나 가족에 선처 탄원서를 요청하여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심리, 치료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거나 봉사활동을 하여 그러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도,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는 사회 구성원 중 일원으로써 성실히 살아왔던 점 등을 호소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강간미수죄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먼저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한 사살은 있지만, 강제적인 간음을 하고자 했던 시도, 강제적인 간음을 할 고의가 없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을 잘 입증해 내어야 합니다.

 

사건 발생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기술, 묘사하여 강제적인 간음을 하고자 한 시도를 하지 않았음을 또는 강제적인 간음 범행을 성립시킬만한 폭행, 협박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들어 혐의를 부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 어떠한 성적 침해 행위도 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서로 동의하여 스킨십을 하였으며 성관계까지 맺으려 했다가 도중에 중단한 경우나, 상대방과 어떠한 성적 접촉도 없던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증명해 내어야 합니다.

 

해당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건 발생 당시 상황 및, 성적 접촉에 이르게 된 경위, 이후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묘사하며 강간미수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로, 사건 발생 주변 장소(모텔 입구 등), 사건 발생 전후로 이동했던 동선 상에 있던 cctv나 사건 발생 전후 상대방과 자신을 기억하고 있는 목격자의 증언을 적법하게 채증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사건 전후로 상대방과 주고받았던 연락, 메시지 내역이 있는 경우, 그러한 부분이 무혐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경우에는 그를 정리하여 사건 관련 자료로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일 강간미수죄 혐의에 연루되어 해결해야 할 어려운 문제가 있으신 경우에는, 해당 사건 해결에 능통한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에 효과적인 조력을 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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