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성적인 욕망,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부위를, 당사자 몰래 찍어서는 안 되며, 그 영상물을 제3자에 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상영 해서도 안 됩니다. 본인이 직접 찍은 것은 아닌 것이라고 해도 달리 보지 않으며, 직접 찍은 경우는 더욱더 가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법촬영물유포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처벌, 처분 및 대응 방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불법촬영물유포로 받을 수 있는 처벌, 처분
불법촬영물유포를 했을 경우, 사람이 성적인 욕망,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부위를 당사자 몰래 찍은 영상을 타인에 제공하거나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히 전시, 상영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직접 찍은 영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르게 보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경로로 취득하여 불법촬영물유포를 한 경우도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처벌받습니다.(해당 경우는 불촬물 소지 혐의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을 찍을 당시에는 당사자의(피해자) 동의를 구했다고 하더라도, 반포 등의 행위에 대해 허락을 구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당사자(피해자)로부터 받은 영상을 반포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보지 않습니다.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당사자 몰래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인터넷에 올린 경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과 함께 법원으로부터 형사배상 명령, 보안 처분(신상정보 등록, 공개 명령,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그에 따른 배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당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아동 청소년 성 보호법에 따라(성착취물 배포 혐의) 더 가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범행물을 직접 제작한 경우에는
제작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처벌 규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 드렸던 것처럼 사람에 성적인 욕망이 일게 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 부위를, 사진이나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기계 장치를 이용해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한 경우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다른 경로로 불촬물을 소지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직접 찍은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동 청소년의 동의를 구하고 찍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불법촬영물유포 혐의 대응 방안
해당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며, 사법 기관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범행에 따라 진행되는 포렌식 수사를 통해 밝혀질 다른 죄가 있는 경우에는 그를 미리 수사 기관에 자백하는 것이 형량 감경에 보다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진정성 있게 사과하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해 보상금을 지급한 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 밖에도,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전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양형 감경이 될 수 있는 양형 조건을 정상 자료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형사 사법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수기로 반성문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할 수 있으며, 주변 지인들이나 가족들에 선천 탄원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포렌식 수사를 통해 범행 증거가 나오지 않을 경우 해당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범행물을 직접 제작한 혐의(몰카 범죄)도 함께 받고 있는 경우
몰카 범죄도 저지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몰카 범행을 저지른 부분도 인정하고 반성하고 사죄하며, 피해자에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불법촬영물유포한 사실은 있으나 몰카는 아니었던 경우, 즉 영상을 찍을 당시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했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영상을 찍게 된 경위, 영상을 찍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이후 정황 등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기술하며, 몰래 찍은 영상이 아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영상물 구도를 들어서도 그러한 주장에 힘을 실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불법촬영물유포 사건으로 해결해야 할 어려운 문제가 있으신 경우에는, 관련 사건 해결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수준급의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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